유류분 기초재산 산정과 물상보증채무의 취급 — 대법원 2024다308079 판결 해설






상속 · 유류분

유류분 기초재산 산정과 물상보증채무의 취급
대법원 2024다308079 판결 해설
박소영 ·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아틀라스
대법원 2024다308079  ·  대법원 2017다230338

핵심 답변: 피상속인이 제3자를 위해 물상보증인으로 부담하는 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주채무자가 변제불능의 무자력 상태여서 구상권 행사가 불가능하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서 공제할 수 없다(대법원 2025. 7. 16. 선고 2024다308079 판결). 연대보증채무에 관한 종전 법리를 물상보증에까지 명시적으로 확장한 판결이다.

유류분 기초재산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유류분 부족액을 산정하려면 먼저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을 확정해야 합니다. 민법 제1113조 제1항은 기초재산을 상속개시 시 피상속인이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산정하도록 정합니다.

유류분 부족액 산정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류분 부족액
(A×B) − C − D

=
A
기초재산
(적극재산+증여액−채무액)

×
B
유류분 비율
(직계비속·배우자 = 법정상속분의 1/2)

C
특별수익액

D
순상속분액

공식에서 A를 산정할 때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는데, 피상속인이 타인을 위해 연대보증인 또는 물상보증인이 된 경우 그 채무가 여기서 말하는 ‘공제할 채무’에 해당하는지가 실무에서 빈번하게 다투어집니다. 이 쟁점에 대해 대법원 2024다308079 판결이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피상속인의 물상보증채무는 유류분 기초재산에서 공제되나요?

대법원 2025. 7. 16. 선고 2024다308079 판결(원심: 대구고등법원 2024나14177)은 이 쟁점을 정면으로 다루었습니다.

사건 개요

X(원고, 피상고인)는 Y(피고, 상고인)를 상대로 유류분 반환을 청구하였습니다. Y는 피상속인 A가 Y를 위하여 부담하던 연대보증채무액 및 Y를 위하여 물상보증인으로서 설정해 준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원심은 이를 배척하였고,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습니다.

첫째, 유류분 산정에서 공제할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종국적으로 부담하여야 할 것이 확실한 채무여야 합니다.

둘째, 피상속인이 제3자를 위하여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채무자가 변제불능의 무자력 상태에 있기 때문에 피상속인이 그 채무를 이행한 후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더라도 변제받을 가능성이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서 그 채무금액을 공제할 수 없습니다.

셋째, 이러한 법리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제3자를 위하여 물상보증인으로서 책임을 지고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이 부분이 이번 판결의 핵심입니다. 연대보증에 관한 법리를 물상보증에까지 명시적으로 확장한 최초의 판결입니다.

채무 유형 유류분 기초재산 공제 여부 예외(공제 허용) 요건
연대보증채무 원칙적 불공제 주채무자의 변제불능 무자력 + 구상권 행사 불가능
물상보증 피담보채무 원칙적 불공제 (2024다308079로 확정) 동일 — 주채무자의 변제불능 무자력 + 구상권 행사 불가능
피상속인 본인의 고유 채무 전액 공제 해당 없음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통한 무상 양도도 특별수익이 되나요?

유류분 기초재산을 정확히 파악하려면 피상속인의 직접 증여뿐 아니라, 공동상속인 사이의 분할협의가 실질적으로 무상 양도에 해당하는 경우도 살펴야 합니다. 대법원 2021. 8. 19. 선고 2017다230338 판결이 이 법리를 확립하였습니다.

사건 개요

피상속인 A(1998. 10. 29. 사망)의 공동상속인은 처 B, 자녀들인 X1·X2(원고), Y(피고), C였습니다. X2는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통해 제1·2부동산을 단독으로 취득하였습니다. B는 2013. 12. 20. Y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하고 2015. 1. 29. 사망하였습니다. X1·X2는 Y를 상대로 유류분 반환을 청구하였고, B가 분할협의로 X2에게 무상 양도한 상속분이 B의 상속에서 유류분 기초재산에 포함되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하면서 다음 법리를 제시하였습니다.

공동상속인이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무상으로 자신의 상속분을 양도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1118조에 따라 준용되는 민법 제1008조의 증여에 해당합니다(대법원 2021. 7. 15. 선고 2016다210498 판결 참조).

이 법리는 상속재산 분할협의의 실질적 내용이 어느 공동상속인이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자신의 상속분을 무상으로 양도하는 것과 같은 때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유류분에 관한 법리는 재산처분행위의 형식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피상속인의 재산을 감소시키는 무상처분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상속재산 분할이 상속이 개시된 때 소급하여 효력이 있다 하더라도(민법 제1015조 본문) 이 해석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이 법리는 서울동부지방법원 2024. 11. 14. 선고 2023가합100658 판결에서도 확인됩니다. 그 사건에서는 피상속인 A가 아들 C와 며느리 D에게 부동산 각 1/2 지분씩을 증여한 경우, 공동상속인이 아닌 D가 악의의 수증자에 해당하는지가 다투어졌습니다. 법원은 증여 당시 피상속인의 재산 상황, 고령·무소득 상태, D의 재산 인식 등을 종합하여 D가 유류분권리자인 X1·X2·X3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형식이 아닌 실질을 기준으로 삼는 태도가 수증자 악의 판단에서도 일관되게 적용된 것입니다.

두 판결이 유류분 실무에 주는 시사점은 무엇인가요?

두 판결은 유류분 기초재산의 범위를 둘러싼 핵심 쟁점에 각각 명확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쟁점 청구인(원고) 측 활용 포인트 반환의무자(피고) 측 대응 포인트
물상보증·연대보증 채무 공제 주장 주채무자의 변제능력이 존재함을 입증 → 공제 저지 주채무자의 변제불능 무자력 상태를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공제 가능
분할협의의 실질 무상 양도 협의 당시 각 상속인의 구체적 상속분과 취득분을 비교 → 무상 양도의 실질 입증 분할협의에 기여분·대가 관계가 있었음을 입증 → 특별수익 해당성 부정
증여재산 처분 후 가액 산정 처분 당시 가액 × GDP 디플레이터 환산값을 기초재산에 산입 주장 수증자 비용 지출(리모델링 등)을 입증 → 증여재산 가액에서 공제

Q. 피상속인의 연대보증채무는 유류분 기초재산에서 공제되나요?

원칙적으로 공제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주채무자가 변제불능의 무자력 상태여서 구상권 행사가 불가능하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상속인의 연대보증채무를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서 공제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25. 7. 16. 선고 2024다308079 판결).

Q. 피상속인이 물상보증인으로 부담한 저당권의 피담보채무도 마찬가지인가요?

그렇습니다. 대법원 2024다308079 판결은 연대보증채무에 관한 법리가 물상보증인으로서 책임을 지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명시적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이는 물상보증에 대해 이 법리를 정면으로 선언한 최초의 판결입니다.

Q. 유류분 산정에서 ‘공제할 채무’의 요건은 무엇인가요?

대법원은 공제할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종국적으로 부담하여야 할 것이 확실한 채무’여야 한다고 판시합니다. 연대보증·물상보증 채무는 주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이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 한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Q. 공동상속인이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통해 다른 상속인에게 상속분을 무상으로 양도하면 유류분 기초재산에 포함되나요?

그렇습니다. 대법원 2021. 8. 19. 선고 2017다230338 판결은 상속재산 분할협의의 실질이 무상 양도에 해당하면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되는 특별수익으로 취급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분할협의의 소급효(민법 제1015조)가 있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Q. 수증자가 증여재산을 상속개시 전에 처분한 경우 유류분 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처분 당시의 가액을 기준으로 상속개시 시까지의 물가변동률(GDP 디플레이터)을 반영하여 산정합니다(대법원 2023. 5. 18. 선고 2019다222867 판결). 법원은 2015년 기준 한국은행 GDP 디플레이터 수치를 공지의 사실로 활용합니다.

유류분 기초재산의 범위, 물상보증·연대보증채무의 취급, 상속재산 분할협의와 특별수익 문제는 복잡한 사실관계와 다층적 법리가 교차하는 영역입니다. 법무법인 아틀라스는 상속·유류분 분쟁에서 판례 법리와 치밀한 사실 분석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권리를 보호합니다. 문의: 032-864-8300 / info@atlaw.kr

박소영 대표변호사 — 법무법인 아틀라스

박소영 | 대표변호사
가사, 상속, 건설·부동산 분쟁 전문 변호사
사법연수원 33기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법무법인 아틀라스 | 인천 송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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