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호 | 관련 기업체 |
|---|---|
| 제1호 | 공범·그 친족이 5% 이상 출자한 기업체 |
| 제2호 | 공범이 임원·과장급 이상 간부로 재직했(하)던 기업체 |
| 제3호 | 범죄행위로 이득을 취득하거나 손해를 입은 기업체 |
| 제4호 | 이득을 취득한 제3자·그 친족이 5% 이상 출자한 기업체 |
| 제5호 | 제4호의 제3자가 임원·과장급 이상 간부로 재직했(하)던 기업체 |
| 제6호 | 제1~5호 기업체가 5% 이상 출자한 기업체(자회사) |
근거: 특정경제범죄법 시행령 제10조 제2항
근거: 특정경제범죄법 시행령 제10조 제2항 제4호·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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