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4
04

취업이 제한되는 '관련 기업체'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Ch.04 · 시행령 제10조 제2항

대통령령이 정한 여섯 가지 유형

관련 기업체
제1호공범·그 친족이 5% 이상 출자한 기업체
제2호공범이 임원·과장급 이상 간부로 재직했(하)던 기업체
제3호범죄행위로 이득을 취득하거나 손해를 입은 기업체
제4호이득을 취득한 제3자·그 친족이 5% 이상 출자한 기업체
제5호제4호의 제3자가 임원·과장급 이상 간부로 재직했(하)던 기업체
제6호제1~5호 기업체가 5% 이상 출자한 기업체(자회사)

근거: 특정경제범죄법 시행령 제10조 제2항

Ch.04 · 본 사건 적용례

제4호·제6호가 적용된 전형적 사례

  • 모회사 C사 — 이득을 취득한 제3자(X의 아들 A)가 주식 7.17% 보유 → 제4호 대상
  • 자회사 D사·E사 — C사가 D사 주식 100%, E사 주식 50% 보유 → 제6호 대상
  • 본인이 직접 범행한 회사가 아니어도, 수익자가 일정 지분을 가진 회사와 그 자회사까지 취업제한이 확장될 수 있음

근거: 특정경제범죄법 시행령 제10조 제2항 제4호·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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