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1
01
특정경제범죄법 제14조 취업제한은 어떤 제도인가요?
Ch.01 · 제도의 개요
유죄판결자의 일정 기간 취업을 제한하는 제도
대상 범죄
— 사기·횡령·배임 등 특정경제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
제한 내용
— 일정 기간 동안 금융회사 등, 국가·지자체 출자·출연·보조 기관, 그리고
유죄판결된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
에 취업 불가
예외
—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으면 취업 가능 (제14조 제1항 단서)
근거: 특정경제범죄법 제14조 제1항
Ch.01 · 대상 범죄와 취지
이득액 5억 원 이상의 경제범죄
특정경제범죄
— 형법상 사기·공갈·횡령·배임 등으로 취득·취득하게 한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인 경우 (제3조)
제도 취지
— 가중처벌 외의 또 다른 불이익으로 범죄의 유인·동기를 제거하고, 범죄행위자가 관련 기업체에 영향력·집행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함
출처: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 / 헌법재판소 2026. 2. 26. 선고 2021헌바46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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