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1
01

특정경제범죄법 제14조 취업제한은 어떤 제도인가요?

Ch.01 · 제도의 개요

유죄판결자의 일정 기간 취업을 제한하는 제도

  • 대상 범죄 — 사기·횡령·배임 등 특정경제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
  • 제한 내용 — 일정 기간 동안 금융회사 등, 국가·지자체 출자·출연·보조 기관, 그리고 유죄판결된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에 취업 불가
  • 예외 —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으면 취업 가능 (제14조 제1항 단서)

근거: 특정경제범죄법 제14조 제1항

Ch.01 · 대상 범죄와 취지

이득액 5억 원 이상의 경제범죄

  • 특정경제범죄 — 형법상 사기·공갈·횡령·배임 등으로 취득·취득하게 한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 (제3조)
  • 제도 취지 — 가중처벌 외의 또 다른 불이익으로 범죄의 유인·동기를 제거하고, 범죄행위자가 관련 기업체에 영향력·집행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함

출처: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 / 헌법재판소 2026. 2. 26. 선고 2021헌바46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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