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07 · 예외 승인 절차
법무부장관의 취업승인
- 신청 시기 — 취업하려는 날의 1개월 전까지 법무부장관에게 신청 (시행령 제13조)
- 심의 — 특정경제사범 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치며, 그 의견을 최대한 존중
- 고려 요소 — 연령·성행·지능·환경, 피해자 관계, 범행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 정황, 공공의 이익
- 불승인 시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음
출처: 특정경제범죄법 시행령 제13조 / 헌법재판소 2026. 2. 26. 선고 2021헌바46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