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7
07

취업제한을 위반하면 어떻게 되고, 예외 승인은 가능한가요?

Ch.07 · 위반 시 효과

해임 요구와 형사처벌

  • 해임 요구 — 법무부장관이 위반자가 취업한 기업체의 장에게 해임을 요구할 수 있음 (제14조 제4항)
  • 형사처벌 — 위반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제14조 제6항)
  • 단순한 행정상 제약을 넘어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어 엄격하게 적용됨

근거: 특정경제범죄법 제14조 제4항·제6항

Ch.07 · 예외 승인 절차

법무부장관의 취업승인

  • 신청 시기 — 취업하려는 날의 1개월 전까지 법무부장관에게 신청 (시행령 제13조)
  • 심의 — 특정경제사범 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치며, 그 의견을 최대한 존중
  • 고려 요소 — 연령·성행·지능·환경, 피해자 관계, 범행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 정황, 공공의 이익
  • 불승인 시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음

출처: 특정경제범죄법 시행령 제13조 / 헌법재판소 2026. 2. 26. 선고 2021헌바46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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