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06 · 결론
취업제한 조항은 합헌
- 헌법재판소는 제14조의 취업제한조항과 위임조항이 모두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
- 법률유보원칙·포괄위임금지원칙에 반하지 않고, 직업선택의 자유도 침해하지 않음
출처: 헌법재판소 2026. 2. 26. 선고 2021헌바46 결정
Ch.06 · 세 가지 쟁점
합헌으로 본 근거
- 법률유보원칙 — 취업승인은 이미 발생한 제한을 예외적으로 해제하는 재량적 행정처분으로, 수혜적 측면이 있어 요건·기준을 반드시 법률에서 직접 정할 본질적 사항으로 보기 어려움
- 직업선택의 자유 — 영향력·집행력 행사를 직접 제한하는 효과적 방법이고, 대상 범죄(5억 이상)·기업체·기간을 한정하며 승인 제도로 완화 → 침해의 최소성·법익 균형성 인정
- 포괄위임금지원칙 —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라는 기준으로 대통령령에 규정될 범위를 충분히 예측 가능
출처: 헌법재판소 2026. 2. 26. 선고 2021헌바46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