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01
집행유예를 받았는데 형이 확정되면 바로 취업제한이 시작되나요?
- 네. 대법원은 취업제한 기간의 시기를 유죄판결 확정 시로 보고, 집행유예 기간도 포함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집행유예 기간 중이라도 관련 기업체 취업은 제한됩니다.
출처: 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22두44354 판결
FAQ 03
제가 직접 다니지 않은 계열사도 취업제한 대상이 될 수 있나요?
- 그럴 수 있습니다. 수익자(제3자)가 5% 이상 출자한 기업체(제4호)나 그 기업체가 5% 이상 출자한 회사(제6호)도 대상입니다. 본 사안에서도 수익자가 7.17%를 보유한 모회사와 자회사들이 대상이 되었습니다.
출처: 특정경제범죄법 시행령 제10조 제2항 제4호·제6호
FAQ 04
어떤 범죄가 특정경제범죄법상 취업제한 대상인가요?
- 이득액 5억 원 이상의 사기·공갈·횡령·배임 등으로 제3조 등에 따라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득액 5억 원 미만이면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출처: 헌법재판소 2026. 2. 26. 선고 2021헌바46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