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9
09

자주 묻는 질문 (FAQ)

FAQ 01

집행유예를 받았는데 형이 확정되면 바로 취업제한이 시작되나요?

  • 네. 대법원은 취업제한 기간의 시기를 유죄판결 확정 시로 보고, 집행유예 기간도 포함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집행유예 기간 중이라도 관련 기업체 취업은 제한됩니다.

출처: 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22두44354 판결

FAQ 02

취업제한 기간은 정확히 언제 끝나나요?

  • 집행유예는 집행유예 기간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제2호), 실형은 집행종료·면제 확정일부터 5년(제1호), 선고유예는 선고유예 기간 동안(제3호)입니다.

출처: 특정경제범죄법 제14조 제1항 각 호

FAQ 03

제가 직접 다니지 않은 계열사도 취업제한 대상이 될 수 있나요?

  • 그럴 수 있습니다. 수익자(제3자)가 5% 이상 출자한 기업체(제4호)나 그 기업체가 5% 이상 출자한 회사(제6호)도 대상입니다. 본 사안에서도 수익자가 7.17%를 보유한 모회사와 자회사들이 대상이 되었습니다.

출처: 특정경제범죄법 시행령 제10조 제2항 제4호·제6호

FAQ 04

어떤 범죄가 특정경제범죄법상 취업제한 대상인가요?

  • 이득액 5억 원 이상의 사기·공갈·횡령·배임 등으로 제3조 등에 따라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득액 5억 원 미만이면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출처: 헌법재판소 2026. 2. 26. 선고 2021헌바46 결정

FAQ 05

취업제한을 어기면 회사와 본인은 어떤 불이익을 받나요?

  • 법무부장관은 위반자가 취업한 기업체의 장에게 해임을 요구할 수 있고, 위반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출처: 특정경제범죄법 제14조 제4항·제6항

FAQ 06

취업승인을 받으면 관련 기업체에 취업할 수 있나요?

  • 네. 취업하려는 날의 1개월 전까지 법무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고, 관리위원회 심의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 승인 여부가 결정됩니다. 불승인되면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출처: 특정경제범죄법 제14조 제1항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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