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5
05
분모가 작아지면 소수 주주만으로 성립
발행주식 100주 중 대표이사 70주가 특별이해관계인이라면
100주
기존 발행주식총수
−
70주
특별이해관계인 주식
=
30주
조정된 정족수 기준
Ch.05 · 정족수 계산
30주가 새 기준
특별이해관계인 70주는 발행주식총수에서도 제외됩니다
정족수 판단의 기준 = 나머지 30주
30주를 기준으로 출석·찬성 요건을 판단 → 소수 지분 주주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
계산을 잘못하면 결의가 정족수 미달로 무효·취소될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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