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4
04

정족수의 '분모'에서도 빠진다

Ch.04 · 발행주식총수

왜 분모에서도 빼는가

  • 상법 제371조②: 출석 의결권 수(분자)에 불산입 — 종래 다툼이 적었습니다
  • 쟁점: 제368조①의 '발행주식총수 1/4'(분모)에서도 뺄지 여부
  • 대법원: 빼는 것이 타당 — 안 빼면 통과 불가능한 결의가 되는 불합리

의결권 없는 주식을 분모에 남기면, 실제로는 성립 불가능한 결의가 되어 버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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