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7
07

제한 대상 확정 → 조정 정족수 → 의사록

Ch.07 · 실무 대응

대응 체크포인트

  • 주주 명부·이사 명단을 대조해 '주주 겸 이사'와 제한 안건을 사전 확인
  • 보수·퇴직금·책임면제 등 제한 안건은 소집통지 단계부터 별도 관리
  • 집계 시 특별이해관계인 주식을 출석 의결권·발행주식총수 양쪽에서 제외
  • 의사록에 제한된 주식 수·조정된 발행주식총수·충족 정족수를 구체 기재
  • 지분 집중 회사는 정관·이사회 규정으로 보수 산정 기준을 사전 마련

과거 결의도 취소 대상이 될 수 있으나, 결의취소의 소는 결의일부터 2개월 내 (상법 제37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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