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1
01
의결권 제한을 '분모'까지 관철했다
Ch.01 · 판결의 의미
분자뿐 아니라 분모에서도 제외
주총 결의요건 = 출석 의결권 과반수(분자) + 발행주식총수 1/4 이상(분모) (상법 제368조①)
특별이해관계인 주식은 출석 의결권 수(분자)에 불산입 (상법 제371조②)
이번 판결: 정족수 기준인
발행주식총수(분모)
에서도 불산입
대법원 2006다3585 법리를 이사 보수한도 결의에 적용·확인
의결권이 제한되는 주식은
분자·분모 양쪽
에서 일관되게 빠집니다.
←
→
크게 보기
폰을 가로로 돌려주세요
가로 모드에서 슬라이드가 크게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