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1
01

의결권 제한을 '분모'까지 관철했다

Ch.01 · 판결의 의미

분자뿐 아니라 분모에서도 제외

  • 주총 결의요건 = 출석 의결권 과반수(분자) + 발행주식총수 1/4 이상(분모) (상법 제368조①)
  • 특별이해관계인 주식은 출석 의결권 수(분자)에 불산입 (상법 제371조②)
  • 이번 판결: 정족수 기준인 발행주식총수(분모)에서도 불산입
  • 대법원 2006다3585 법리를 이사 보수한도 결의에 적용·확인

의결권이 제한되는 주식은 분자·분모 양쪽에서 일관되게 빠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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