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3
03

자기 보수를 자기가 정할 수 없다

Ch.03 · 특별이해관계인

상법 제368조 제3항

  • "총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 특별한 이해관계 = 그 결의로 개인적 이익·불이익을 직접 받는 관계
  • 보수한도 결의의 주주 겸 이사 = 특별이해관계인, 의결권 행사 불가
  • 예외: 주주 전원이 이사이거나 제외 시 의결권 주주가 없게 되는 특별한 사정 → 행사 가능

소규모 폐쇄회사처럼 주주·이사가 사실상 겹치는 경우를 고려한 예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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