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2
02

주총이 '상한', 이사회가 '배분'

Ch.02 · 보수한도 승인

2단계 구조

  • 이사 보수는 정관에 없으면 주주총회 결의로 정합니다 (상법 제388조)
  • 실무: 개별 급여가 아니라 이사 전원 보수총액의 상한(보수한도)을 주총이 승인
  • 승인된 한도 안에서 개별 지급액은 이사회·대표이사에 위임

상한이 곧 이사 개인 급여의 범위 → 주주 겸 이사는 회사와 이해가 정면 충돌합니다.

폰을 가로로 돌려주세요

가로 모드에서 슬라이드가 크게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