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2
02

변호사보수와 성공보수도 회사에 청구할 수 있나요?

Ch.02 · 변호사보수·성공보수

변호사보수도 '소송비용'에 포함됩니다

  • 문언의 공백 — 상법 제405조 제1항은 '변호사보수'를 명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 해석 ① — 일반적으로 소송비용에는 소송을 위하여 지출한 변호사보수가 포함됩니다
  • 해석 ② — 변호사보수는 대표소송에서 주주가 부담하는 비용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 해석 ③ — 변호사보수가 제외된다면 회사에 비용을 부담시키는 취지가 몰각됩니다

하급심 판결들의 일관된 해석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나63541 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가합21461 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 8. 11. 선고 2015가합108763 판결)

Ch.02 · 변호사보수·성공보수

미지급 성공보수 채무도 인정한 사례

  • 원칙 — 약정에 따라 지급할 책임을 부담하게 된 성공보수 채무까지 청구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이유 ① — 성공보수는 승소판결에 따른 금액을 실제 지급받은 이후에 지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이유 ② — 약정 보수 청구를 부정하면 비용지급청구권을 둔 상법의 취지가 약화됩니다
  • 이유 ③ — 과도한 보수 약정의 위험은 '상당한 금액' 요건으로 통제할 수 있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가합108763 판결)
  • 실제 사례 — 아직 지급하지 않은 성공보수금 채무를 인정한 판결이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나63541 판결)
Ch.02 · 변호사보수·성공보수

반대 취지 판결 — 실제 지출 요구

  • 주의 — 성과보수를 실제로 지출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청구를 배척한 판결도 존재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2. 21. 선고 2017가합541880 판결)
  • 근거 — '소송으로 인한 모든 비용'이라 정했던 구 증권거래법 제191조의13 제6항과 상법 제405조 제1항의 문언이 다르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하급심 사이에 결론이 갈리는 지점이므로, 보수 약정의 구조와 지급 시점 설계가 실무상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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