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02 · 변호사보수·성공보수
변호사보수도 '소송비용'에 포함됩니다
- 문언의 공백 — 상법 제405조 제1항은 '변호사보수'를 명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 해석 ① — 일반적으로 소송비용에는 소송을 위하여 지출한 변호사보수가 포함됩니다
- 해석 ② — 변호사보수는 대표소송에서 주주가 부담하는 비용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 해석 ③ — 변호사보수가 제외된다면 회사에 비용을 부담시키는 취지가 몰각됩니다
하급심 판결들의 일관된 해석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나63541 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가합21461 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 8. 11. 선고 2015가합108763 판결)
Ch.02 · 변호사보수·성공보수
반대 취지 판결 — 실제 지출 요구
- 주의 — 성과보수를 실제로 지출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청구를 배척한 판결도 존재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2. 21. 선고 2017가합541880 판결)
- 근거 — '소송으로 인한 모든 비용'이라 정했던 구 증권거래법 제191조의13 제6항과 상법 제405조 제1항의 문언이 다르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하급심 사이에 결론이 갈리는 지점이므로, 보수 약정의 구조와 지급 시점 설계가 실무상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