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5
05

법원은 '상당한 금액'을 어떤 기준으로 정하나요?

Ch.05 · '상당한 금액'의 기준

법원이 공통적으로 드는 고려 요소

  • 출발점 — 약정 보수액에서 출발하되, 지출 전액이 아니라 소송수행의 대가로서 상당한지를 개별적·객관적으로 심사합니다
  • 요소 — ① 약정 보수액 ② 청구액과 당사자의 수 ③ 사안의 난이도 ④ 변론기일 횟수·제출 자료·증거조사·진행 기간 등 절차의 복잡성 ⑤ 소 제기 전에 취한 조치 ⑥ 소송 결과 회사가 얻은 이익
  • 필수 비용 — 인지대·송달료처럼 소송 진행에 필수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은 상당한 금액에 해당합니다

서울고등법원 2017. 4. 5. 선고 2016나2063706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나63541 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가합21461 판결

Ch.05 · '상당한 금액'의 기준

주요 감액 사례

판결청구한 보수인정액산정 방식
서울중앙지법 2021나63541190,320,806원
(제1심 보수)
142,128,322원착수금 1,000만 원 전액 + 제1심 인용금액 6,606,416,128원의 2% 상당 성공보수
서울고등법원 2016나2063706110,875,785원82,833,834원회사가 실제 지급받은 이익 2,510,116,219원의 3% + 부가가치세
서울북부지법 2023가합21461456,320,774원50,000,000원패소 부분 보수, 번역·출장 보수를 공제한 94,622,004원의 약 1/2
서울동부지법 2015가합108763648,842,486원
(약정 4%)
216,280,829원승소 확정 원리금의 2% 중 원고들 부담 부분(2/3)
Ch.05 · '상당한 금액'의 기준

시간당 보수 약정 사안의 감액

  • 사안 — 시간당 미화 400달러의 보수 약정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가합21461 판결)
  • 감액 사유 ① — 승소 여부와 무관하게 지급된 보수 중 패소 부분에 대응하는 금액
  • 감액 사유 ② — 원고의 편의를 위한 번역·해외 출장 보수
  • 추가 고려 — 대표소송 확정 후 합의에 따라 주주가 판결금의 절반 상당을 감자대금 형태로 직접 지급받은 사정
  • 결론 — 최종적으로 약 1/2만 인정 — 보수 약정의 구조에 따라 인정 범위가 크게 달라집니다

폰을 가로로 돌려주세요

가로 모드에서 슬라이드가 크게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