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6
06

감액되더라도 변호사회 보수 기준의 2배가 인정될 수 있나요?

Ch.06 · 변호사회 기준의 2배

사안 — 서울동부지법 2015가합108763

  • 대표소송 — 주주 X 등이 회사 Y의 이사·감사들을 상대로, 1996년 계열회사 전환사채 발행 과정에서 Y가 인수권한을 고의로 포기하여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제기
  • 보수 약정 — 착수금·실비 부담 없이, 승소 확정 시 판결원리금에 대하여 1심 3% · 2심 4% · 3심 5%의 성공보수 약정
  • 경과 — 항소심 일부 승소 확정, Y는 패소한 이사들로부터 판결원리금 합계 16,221,062,174원 수령
  • 청구 — X 등이 약정에 따라 원리금의 4% 상당 비용 청구 (이후 Y의 흡수합병으로 피고는 합병회사)
Ch.06 · 변호사회 기준의 2배

법원의 판단 — 4%를 2%로 감액

  • 감액 사유 ① — 소송의 중요성은 매우 크지만, 전체 기간에 비해 진행된 기일의 횟수가 많다고 할 수 없는 점
  • 감액 사유 ② — 관련 형사사건을 거치며 사실관계가 상당 부분 정리되어 있었던 점
  • 감액 사유 ③ — 서울지방변호사회 보수기준 규칙(약정 당시 이미 폐지)이 경제적 이익가액 5억 원 초과 시 1%를 성공보수 기준으로 정했던 점
  • 결론 — 약정 4% 중 2%(324,421,243원 상당)를 '상당한 금액'으로 인정하되, 공동 제소주주 3인의 채무는 민법 제408조의 분할채무이므로 원고들 부담 부분 2/3인 216,280,829원의 지급을 명령

변호사회 보수기준 규칙은 참작 요소의 하나일 뿐 그 자체가 상한으로 기능하지 않습니다 — 법원은 기준(1%)의 2배인 2%를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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