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06 · 변호사회 기준의 2배
법원의 판단 — 4%를 2%로 감액
- 감액 사유 ① — 소송의 중요성은 매우 크지만, 전체 기간에 비해 진행된 기일의 횟수가 많다고 할 수 없는 점
- 감액 사유 ② — 관련 형사사건을 거치며 사실관계가 상당 부분 정리되어 있었던 점
- 감액 사유 ③ — 서울지방변호사회 보수기준 규칙(약정 당시 이미 폐지)이 경제적 이익가액 5억 원 초과 시 1%를 성공보수 기준으로 정했던 점
- 결론 — 약정 4% 중 2%(324,421,243원 상당)를 '상당한 금액'으로 인정하되, 공동 제소주주 3인의 채무는 민법 제408조의 분할채무이므로 원고들 부담 부분 2/3인 216,280,829원의 지급을 명령
변호사회 보수기준 규칙은 참작 요소의 하나일 뿐 그 자체가 상한으로 기능하지 않습니다 — 법원은 기준(1%)의 2배인 2%를 인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