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405조 제1항의 '소송비용 및 그 밖에 소송으로 인하여 지출한 비용'에 변호사보수가 포함된다는 것이 하급심 판결들의 일관된 해석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나63541 등). 다만 지출한 전액이 아니라 법원이 인정하는 '상당한 금액'으로 제한됩니다.
하급심의 판단이 나뉩니다. 약정에 따라 부담하게 된 성공보수 채무도 포함된다고 본 판결(서울동부지방법원 2015가합108763,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나63541)과, 실제로 지출하지 아니한 비용은 청구할 수 없다고 본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541880)이 병존하므로 사안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일부 승소 사안에서도 비용지급청구권이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나63541,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가합21461). 다만 패소 부분에 대응하는 변호사보수는 상당한 금액을 정할 때 감액 사유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포함된 사례가 있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가합21461 판결은 부동산 가압류 신청비용과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 가압류 업무에 대한 변호사보수를 청구 대상으로 인정했습니다. 반면 소송 전 중재 협의 업무나 취하한 검사인 선임 신청에 대한 보수는 제외했습니다.
상법 제405조 제1항 후단에 따라 소송비용을 지급한 회사는 책임이 인정된 이사 또는 감사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결국 위법행위를 한 이사·감사가 비용을 최종적으로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아닙니다. 상법 제405조 제1항에 따른 청구는 민사소송법상 소송비용액확정재판과 별개의 제도이므로, 그 절차를 거쳤는지와 관계없이 회사를 상대로 곧바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나63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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