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04 · '승소한 때'의 판단
청구기각 확정 — '승소 간주' 약정의 한계
- 사안 — 위임계약에 '피고들이 회사에 변제·대물변제 등 급부행위를 하여 위임목적 달성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승소로 보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 경과 — 대표소송에서 이사의 임무위배는 인정되었으나 지분 무상증여가 대물변제로 평가되어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 판단 — 당사자 사이에서만 효력 있는 위임계약의 내용이 상법 제405조 제1항의 해석 기준이 될 수 없으므로, 청구기각 판결이 선고된 이상 '승소한 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541880 판결 — 항소심도 같은 결론을 유지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18. 7. 20. 선고 2018나200372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