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7
07

소송비용액확정재판 없이 청구할 수 있나요? 지연손해금은 언제부터인가요?

Ch.07 · 절차·지연손해금

소송비용액확정재판과는 별개의 제도

  • 판단 — 상법 제405조 제1항은 대표소송의 당사자가 아닌 회사를 상대로, 소송비용 외에 널리 대표소송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규정입니다
  • 결론 — 민사소송법상 소송비용 부담 재판 및 소송비용액확정재판과는 별개의 제도이므로, 그 절차를 거쳤는지와 관계없이 곧바로 회사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나63541 판결)
Ch.07 · 절차·지연손해금

지연손해금 — 청구한 때부터, 연 5%

  • 기산점 — 비용지급채무는 이행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이므로 민법 제387조 제2항에 따라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이 발생합니다
  • 이율 — 상행위로 인한 채무가 아니므로 상사법정이율(연 6%)이 아닌 민법상 연 5%가 적용됩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가합108763 판결)

대표소송 단계에서부터 보수 약정의 구조, 지출 증빙, 부수 절차와 본안의 관련성을 정리해 두는 것이 이후 회사에 대한 비용청구의 인정 범위를 좌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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