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07 · 절차·지연손해금
지연손해금 — 청구한 때부터, 연 5%
- 기산점 — 비용지급채무는 이행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이므로 민법 제387조 제2항에 따라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이 발생합니다
- 이율 — 상행위로 인한 채무가 아니므로 상사법정이율(연 6%)이 아닌 민법상 연 5%가 적용됩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가합108763 판결)
대표소송 단계에서부터 보수 약정의 구조, 지출 증빙, 부수 절차와 본안의 관련성을 정리해 두는 것이 이후 회사에 대한 비용청구의 인정 범위를 좌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