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 퇴직위로금·퇴직금, 주주총회 결의 없으면 못 받는 이유





기업분쟁

임원 퇴직위로금·퇴직금, 주주총회 결의 없으면
왜 받을 수 없을까
김태진 ·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아틀라스
서울고등법원 2025나205650  ·  대법원 2023다269818  ·  창원지방법원 2023가단111202

핵심 답변: 임원의 퇴직위로금·퇴직금은 상법 제388조의 이사 보수에 해당하여 정관 또는 주주총회 결의가 없으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5나205650 판결은 지배주주 개인과의 합의만으로는 주주총회 결의를 대체할 수 없다는 대법원 2023다269818 법리를 재확인했습니다.

1. 대표이사가 약속받은 퇴직위로금, 왜 한 푼도 받지 못했나요?

사임을 앞둔 대표이사가 회사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대주주로부터 “퇴직위로금을 주겠다”는 약속을 받고 사직했습니다. 그러나 막상 퇴직 후 회사는 위로금 지급을 거부했고, 법원은 회사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6. 4. 15. 선고 2025나205650 판결(원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1. 16. 선고 2023가합56338 판결)이 다룬 사안입니다. 전 대표이사 X는 사모집합투자기구(PEF) 업무집행사원 회사 Y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다가 임기 만료 전 사임했습니다. X는 Y의 지분 100%를 보유한 모회사 A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던 대주주 B가 사직 대가로 약 5억 7천만 원 상당의 퇴직위로금을 약속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지만, 1심과 항소심 모두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 판결은 임원 보수에 관한 상법 제388조가 왜 강행규정인지, 그리고 지배주주 개인의 약속이 왜 회사의 의무가 되지 못하는지를 분명히 보여 줍니다.

2. 퇴직위로금도 상법 제388조의 이사 보수에 포함되나요?

네. 퇴직위로금은 그 명칭과 관계없이 재직 중 직무수행의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의 일종이므로 상법 제388조의 ‘이사의 보수’에 포함됩니다. 법원은 월급·상여금뿐 아니라 퇴직금·퇴직위로금도 모두 이사의 보수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5다51968 판결).

상법 제388조 (이사의 보수)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

이 사건에서 Y의 정관은 이사의 퇴직금을 주주총회 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규정에 따르도록 정하고 있었지만, 정관이나 임원퇴직금규정 어디에도 ‘퇴직위로금’에 관한 규정은 없었습니다. 따라서 X가 퇴직위로금을 청구하려면 그 금액·지급방법·지급시기에 관한 주주총회 결의가 있어야 했는데, 그러한 결의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었습니다. 법원은 이 점만으로도 X의 퇴직위로금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상법 제388조는 이사가 자신의 보수와 관련하여 개인적 이익을 도모하는 폐해를 방지하여 회사와 주주, 회사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강행규정입니다(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다25123 판결,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8다290436 판결). 강행규정이라는 의미는 당사자 사이의 개별 합의로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3. 지배주주와의 합의는 주주총회 결의를 대신할 수 있나요?

대신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X는 Y를 100% 지배하는 모회사 A(주식회사)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던 대주주 B와 퇴직위로금 합의가 있었으므로, 이는 주주총회 결의가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첫째, B가 X에게 퇴직위로금 지급을 제안했을 당시 B는 모회사 A의 기타비상무이사였을 뿐 대표이사가 아니었고, B를 대표하여 그 자회사 대표이사인 X와 합의할 권한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웠습니다.

둘째, 모회사 A는 1인회사가 아니었습니다. B가 A의 지분 약 28%를 보유한 대주주이고 배우자·자녀 지분까지 합치면 절반을 조금 넘었으나, 나머지 지분은 B의 동생 C와 그 가족, C가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 D 등이 나누어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주주명부상 복수의 주주가 존재하는 이상 A는 1인회사라고 할 수 없었습니다.

셋째, 설령 B가 형식적으로 복수 주주가 있으나 실질적으로 B가 소유하는 이른바 ‘실질적 1인회사’라 하더라도, 법원은 1인회사의 법리를 실질적 1인회사에까지 확장하여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X가 모회사의 대주주 개인과 합의했다는 사정만으로 A나 Y의 주주총회 결의가 있었던 것과 같다고 평가할 수는 없었습니다.

4. 대법원은 이 법리를 어떻게 확립했나요?

서울고등법원 2025나205650 판결이 적용한 법리는 대법원이 이미 확립한 것입니다. 대법원 2023. 12. 28. 선고 2023다269818 판결은 동일한 논리 구조를 명확히 제시했습니다.

이 대법원 사건에서 한 부동산개발 회사는 주주총회 결의 없이 사내이사에게 1억 6,5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원심은 주주 전원의 일치된 의사나 동의가 있었으므로 주주총회 결의가 있었던 것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다고 보아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배척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를 파기했습니다.

대법원은 1인회사의 경우에는 그 유일한 주주의 의사가 주주총회 결의 내용과 일치하면 절차상 하자가 있더라도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지만, 1인회사가 아닌 주식회사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결정족수를 충족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들이 동의·승인했다는 사정만으로 주주총회 결의가 이루어질 것이 명백하다거나 결의가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대법원 2020. 6. 4. 선고 2016다241515, 241522 판결,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2다217513 판결).

즉 대법원은 “주주들이 사실상 동의했다”는 사정과 “주주총회에서 적법하게 결의했다”는 사정을 엄격히 구별합니다. 이 구별이 바로 2025나205650 판결에서 X의 청구가 기각된 근거였습니다. 법무법인 아틀라스가 기업분쟁 자문에서 반복적으로 강조하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5. 투자성과급은 퇴직금 산정의 평균임금에 들어가나요?

들어가기 어렵습니다. X는 퇴직위로금과 별도로, 재직 중 받은 거액의 투자성과급이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며 미지급 퇴직금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이 청구 역시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먼저 임원과 회사의 관계가 고용관계가 아니라 위임관계임을 확인했습니다. 임원이 받는 보수나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이나 퇴직금이 아니라, 임원으로 재직하며 위임사무를 처리한 대가로 지급되는 약정 보수라는 것입니다(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다61312 판결,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64681 판결).

따라서 X의 퇴직금에 투자성과급을 포함하려면 정관이나 임원퇴직금규정에 그렇게 정해져 있거나 주주총회 결의가 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Y의 임원퇴직금규정은 오히려 평균임금에서 투자성과급을 명시적으로 제외하고 있었고, 이후 규정이 개정되면서 평균임금 정의 조항이 삭제되었지만 그 개정이 투자성과급을 포함하기로 하는 주주총회 결의였다고 볼 자료는 없었습니다. 또한 투자성과급은 펀드 수익을 재원으로 한 사업이익 배분의 성격을 지녀 변동성이 크고 확정적·정기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기 어려워, 그 성질상 평균임금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웠습니다.

6. 이후 하급심에서도 같은 법리가 확인되나요?

네. 같은 법리는 이후 하급심에서도 일관되게 확인됩니다. 창원지방법원 2025. 1. 8. 선고 2023가단111202 판결이 대표적입니다.

이 사건에서 한 다국적기업 국내 계열회사의 전 대표이사가, 자신은 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였으므로 인센티브를 포함하고 임원인사규정상 2배의 계수를 적용하여 퇴직금을 재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다음 두 가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먼저 근로자성에 관하여, 업무집행권을 가진 임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임금을 받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으며, 그 입증책임은 근로자임을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6다54637, 54644 판결). 모회사로부터 일정한 보고·승인 절차를 거쳤더라도 이는 기업집단 내 지배종속관계가 투영된 것일 뿐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종속관계와는 구별된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2배 계수 적용에 관하여, 대표이사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도 상법상 이사의 보수이므로 정관이나 주주총회 결의로 그러한 내용을 정했어야 하는데 그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주주총회는 1배 계수를 적용하기로 결의했을 뿐이라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임원인사규정상 2배 계수 조항을 상법상 이사에게 그대로 적용하면 강행규정인 상법 제388조에 위반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명시했습니다(대법원 2020. 6. 4. 선고 2016다241515, 241522 판결,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다213308 판결).

결국 대법원 2023다269818 판결에서 확립된 상법 제388조의 강행규정성과 주주총회 결의 필요 법리는, 서울고등법원 2025나205650 판결을 거쳐 창원지방법원 2023가단111202 판결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7. 기업과 임원은 실무에서 무엇을 점검해야 하나요?

세 판결은 기업과 임원 양측 모두에게 분명한 실무 지침을 제공합니다.

회사·이사회가 점검할 사항

  • 임원 보수·퇴직금·퇴직위로금의 금액·지급방법·지급시기를 정관 또는 주주총회 결의로 명확히 정해 둘 것
  • 지배주주나 실질적 오너 개인의 구두 약속은 회사의 법적 의무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인지할 것
  • 임원퇴직금규정을 개정할 때 평균임금·성과급 포함 여부 등 핵심 사항을 주주총회 결의록에 명시할 것

임원이 점검할 사항

  • 퇴직위로금 등을 약속받았다면 반드시 주주총회 결의 형태로 문서화할 것
  • 지배주주 개인과의 합의만으로는 회사에 청구할 수 없음을 유념할 것
  • 주주총회 결의가 있었다는 점은 보수를 청구하는 이사가 입증해야 한다는 점(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다213308 판결)을 기억할 것

법무법인 아틀라스는 기업 자문과 기업분쟁 실무에서 임원 보수·퇴직금을 둘러싼 분쟁을 다수 다루어 왔습니다. 임원 보수 설계 단계에서부터 주주총회 결의 절차를 점검하면 분쟁 자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퇴직위로금도 주주총회 결의가 있어야 받을 수 있나요?

A. 네. 퇴직위로금은 명칭과 관계없이 재직 중 직무수행의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의 일종이므로 상법 제388조의 이사의 보수에 포함됩니다. 정관이나 주주총회 결의로 그 금액·지급방법·지급시기가 정해지지 않았다면 이사는 퇴직위로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5다51968 판결).

Q. 지배주주가 퇴직위로금을 약속하면 주주총회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나요?

A. 아닙니다. 1인회사가 아닌 주식회사에서는 의결정족수를 충족하는 주주가 동의·승인했다는 사정만으로 주주총회 결의가 있었던 것과 같다고 볼 수 없습니다(대법원 2020. 6. 4. 선고 2016다241515, 241522 판결). 지배주주 개인과의 합의는 회사의 주주총회 결의를 대체하지 못합니다.

Q. 형식상 복수 주주가 있어도 실질적으로 1인이 지배하면 1인회사 법리가 적용되나요?

A. 법원은 이른바 실질적 1인회사에까지 1인회사 법리를 확장 적용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주주명부에 복수의 주주가 존재하는 이상, 한 사람이 실질적으로 지배한다는 사정만으로는 주주총회 결의가 있었던 것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없습니다.

Q. 대표이사로 받은 투자성과급은 퇴직금 산정의 평균임금에 포함되나요?

A. 포함되기 어렵습니다. 임원은 회사와 위임관계에 있어 그 보수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이 아니라 위임사무 처리의 대가입니다. 투자성과급이 평균임금에 포함되려면 정관 또는 주주총회 결의가 필요한데, 그러한 결의가 없고 투자성과급의 변동성·비확정성을 고려하면 평균임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Q. 임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나요?

A. 가능은 하지만 입증이 까다롭습니다. 등기 여부와 무관하게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는지로 판단하며, 그 입증책임은 근로자임을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습니다(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6다54637, 54644 판결). 업무집행권을 가진 임원은 원칙적으로 근로자로 보지 않습니다.

Q. 주주총회 결의가 있었다는 점은 누가 증명해야 하나요?

A. 보수나 퇴직금을 청구하는 이사가 주주총회 결의가 있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다213308 판결). 결의의 존재가 증명되지 않으면 청구는 기각됩니다.

Q. 이미 일부 퇴직금을 지급받았다면 회사가 합의를 추인한 것으로 볼 수 있나요?

A. 그렇게 보기 어렵습니다. 상법 제388조의 취지상 회사가 임원 보수 합의를 추인하려면 그 내용의 주주총회 결의가 있어야 합니다. 일부 금액을 지급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추인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본 글은 공개된 판결을 토대로 한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임원 보수·퇴직금 분쟁에 관한 자문이 필요하시면 법무법인 아틀라스(032-864-8300)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진 대표변호사 — 법무법인 아틀라스

김태진 | 대표변호사
기업 자문, 기업 분쟁, 기업 형사 전문 변호사
(전)검사 | 사법연수원 33기
고려대학교 법학 학사·형법 석사, University of California, Davis 법학석사(LL.M.)
법무법인 아틀라스 | 인천 송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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