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01 · 사건 개요
사건의 구도
- 사임을 앞둔 대표이사 X가 회사를 실질 지배하던 대주주 B로부터 퇴직위로금 지급 약속을 받고 사직
- 그러나 퇴직 후 회사 Y는 위로금 지급을 거부
- 1심·항소심 모두 X의 청구를 기각 — 법원은 회사 손을 들어줌
서울고등법원 2026. 4. 15. 선고 2025나205650 판결
(원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1. 16. 선고 2023가합56338 판결)
Ch.01 · 사건 개요
당사자 관계
- X — 사모집합투자기구(PEF) 업무집행사원 회사 Y의 전 대표이사
- A — Y 지분 100%를 보유한 모회사
- B — A를 실질 지배하던 대주주, 약 5억 7천만 원 상당의 위로금을 약속
핵심 쟁점 — 임원 보수에 관한 상법 제388조가 왜 강행규정인지, 그리고 지배주주 개인의 약속이 왜 회사의 의무가 되지 못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