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06 · 하급심 확인
법원의 두 가지 판단
- 근로자성 — 업무집행권을 가진 임원은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며, 입증책임은 주장자에게 있음 (대법원 2006다54637·54644 판결). 모회사의 보고·승인은 기업집단 내 지배종속관계일 뿐
- 2배 계수 — 대표이사 기간 퇴직금도 상법상 이사 보수 → 정관·주총 결의 필요(주총은 1배만 결의). 2배 적용 시 강행규정 제388조 위반 (대법원 2016다241515·241522, 2015다213308 판결)
대법원 2023다269818 → 서울고법 2025나205650 → 창원지법 2023가단111202 — 법리가 일관되게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