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6
06

이후 하급심에서도 같은 법리가 확인되나?

Ch.06 · 하급심 확인

창원지방법원 사건

  • 같은 법리는 이후 하급심에서도 일관되게 확인 (창원지방법원 2025. 1. 8. 선고 2023가단111202 판결)
  • 다국적기업 국내 계열사 전 대표이사: 자신은 실질적 근로자이므로 인센티브를 포함하고 임원인사규정상 2배 계수를 적용해 퇴직금을 재산정해야 한다고 주장
Ch.06 · 하급심 확인

법원의 두 가지 판단

  • 근로자성 — 업무집행권을 가진 임원은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며, 입증책임은 주장자에게 있음 (대법원 2006다54637·54644 판결). 모회사의 보고·승인은 기업집단 내 지배종속관계일 뿐
  • 2배 계수 — 대표이사 기간 퇴직금도 상법상 이사 보수 → 정관·주총 결의 필요(주총은 1배만 결의). 2배 적용 시 강행규정 제388조 위반 (대법원 2016다241515·241522, 2015다213308 판결)

대법원 2023다269818 → 서울고법 2025나205650 → 창원지법 2023가단111202 — 법리가 일관되게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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