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02 · 상법 제388조
보수에 포함된다
- 퇴직위로금은 명칭과 관계없이 재직 중 직무수행의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의 일종
- 월급·상여금뿐 아니라 퇴직금·퇴직위로금도 모두 이사의 보수에 해당 (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5다51968 판결)
상법 제388조(이사의 보수) —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
Ch.02 · 상법 제388조
결의가 없었다
- Y 정관: 이사 퇴직금은 주총 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규정에 따름 — 그러나 '퇴직위로금' 규정은 없음
- 금액·지급방법·지급시기에 관한 주주총회 결의 부존재 (당사자 간 다툼 없음)
- 법원은 이 점만으로 X의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
제388조는 이사의 사익 도모 폐해를 막아 회사·주주·채권자를 보호하는 강행규정 — 개별 합의로 적용 배제 불가 (대법원 2004다25123, 2018다29043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