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Q.

자주 묻는 질문

FAQ · 자주 묻는 질문

Q. 퇴직위로금도 주주총회 결의가 있어야 받을 수 있나요?

A. 퇴직위로금은 명칭과 관계없이 재직 중 직무수행의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의 일종이므로 상법 제388조의 이사의 보수에 포함됩니다. 정관이나 주주총회 결의로 금액·지급방법·지급시기가 정해지지 않았다면 이사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5다51968 판결

FAQ · 자주 묻는 질문

Q. 지배주주가 약속하면 주주총회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나요?

A. 아닙니다. 1인회사가 아닌 주식회사에서는 의결정족수를 충족하는 주주가 동의·승인했다는 사정만으로 주주총회 결의가 있었던 것과 같다고 볼 수 없습니다. 지배주주 개인과의 합의는 회사의 주주총회 결의를 대체하지 못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0. 6. 4. 선고 2016다241515, 241522 판결

FAQ · 자주 묻는 질문

Q. 실질적으로 1인이 지배하면 1인회사 법리가 적용되나요?

A. 법원은 이른바 '실질적 1인회사'에까지 1인회사 법리를 확장 적용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주주명부에 복수 주주가 존재하는 이상, 한 사람이 실질 지배한다는 사정만으로 주주총회 결의가 있었던 것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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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대표이사로 받은 투자성과급은 평균임금에 포함되나요?

A. 포함되기 어렵습니다. 임원은 회사와 위임관계에 있어 그 보수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이 아니라 위임사무 처리의 대가입니다. 평균임금에 포함하려면 정관 또는 주주총회 결의가 필요한데, 그러한 결의가 없고 투자성과급의 변동성·비확정성을 고려하면 평균임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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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임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나요?

A. 가능은 하지만 입증이 까다롭습니다. 등기 여부와 무관하게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는지로 판단하며, 그 입증책임은 근로자임을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습니다. 업무집행권을 가진 임원은 원칙적으로 근로자로 보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6다54637, 5464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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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주총회 결의가 있었다는 점은 누가 증명해야 하나요?

A. 보수나 퇴직금을 청구하는 이사가 주주총회 결의가 있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결의의 존재가 증명되지 않으면 청구는 기각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다21330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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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일부 퇴직금을 지급받았다면 회사가 추인한 것으로 보나요?

A. 그렇게 보기 어렵습니다. 상법 제388조의 취지상 회사가 임원 보수 합의를 추인하려면 그 내용의 주주총회 결의가 있어야 합니다. 일부 금액을 지급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추인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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