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퇴직위로금도 주주총회 결의가 있어야 받을 수 있나요?
A. 퇴직위로금은 명칭과 관계없이 재직 중 직무수행의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의 일종이므로 상법 제388조의 이사의 보수에 포함됩니다. 정관이나 주주총회 결의로 금액·지급방법·지급시기가 정해지지 않았다면 이사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5다51968 판결
Q. 지배주주가 약속하면 주주총회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나요?
A. 아닙니다. 1인회사가 아닌 주식회사에서는 의결정족수를 충족하는 주주가 동의·승인했다는 사정만으로 주주총회 결의가 있었던 것과 같다고 볼 수 없습니다. 지배주주 개인과의 합의는 회사의 주주총회 결의를 대체하지 못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0. 6. 4. 선고 2016다241515, 241522 판결
Q. 실질적으로 1인이 지배하면 1인회사 법리가 적용되나요?
A. 법원은 이른바 '실질적 1인회사'에까지 1인회사 법리를 확장 적용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주주명부에 복수 주주가 존재하는 이상, 한 사람이 실질 지배한다는 사정만으로 주주총회 결의가 있었던 것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없습니다.
Q. 대표이사로 받은 투자성과급은 평균임금에 포함되나요?
A. 포함되기 어렵습니다. 임원은 회사와 위임관계에 있어 그 보수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이 아니라 위임사무 처리의 대가입니다. 평균임금에 포함하려면 정관 또는 주주총회 결의가 필요한데, 그러한 결의가 없고 투자성과급의 변동성·비확정성을 고려하면 평균임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Q. 임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나요?
A. 가능은 하지만 입증이 까다롭습니다. 등기 여부와 무관하게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는지로 판단하며, 그 입증책임은 근로자임을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습니다. 업무집행권을 가진 임원은 원칙적으로 근로자로 보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6다54637, 54644 판결
Q. 주주총회 결의가 있었다는 점은 누가 증명해야 하나요?
A. 보수나 퇴직금을 청구하는 이사가 주주총회 결의가 있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결의의 존재가 증명되지 않으면 청구는 기각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다213308 판결
Q. 일부 퇴직금을 지급받았다면 회사가 추인한 것으로 보나요?
A. 그렇게 보기 어렵습니다. 상법 제388조의 취지상 회사가 임원 보수 합의를 추인하려면 그 내용의 주주총회 결의가 있어야 합니다. 일부 금액을 지급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추인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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