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03 · 지배주주 합의
법원이 든 세 가지 이유
- ① 권한 부재 — 제안 당시 B는 모회사 A의 기타비상무이사였을 뿐, A를 대표해 합의할 권한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 ② 1인회사 아님 — B(약 28%)+가족 지분이 절반을 조금 넘으나, 동생 C·그 가족·회사 D 등 복수 주주가 존재
- ③ 확장 불가 — 이른바 '실질적 1인회사'에까지 1인회사 법리를 확장 적용하기는 어려움
결국 모회사 대주주 개인과의 합의만으로 A나 Y의 주주총회 결의가 있었던 것과 같다고 평가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