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 취소 후 파산이 선고되면 취소채권자 지위는 어떻게 되나요? 대법원 2025다210073 판결 분석
사해행위 이후 성립한 채권의 파산절차상 지위
목차
사해행위 이후에 채권을 취득했다는 이유로 배당에서 완전히 배제될 것이라고 체념하고 있다가, 파산선고로 인해 오히려 파산절차에서 배당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대로 취소채권자는 어렵게 원상회복을 받아냈지만, 파산선고 이후 조세채권에 밀려 기대했던 배당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대법원은 2026년 5월 20일, 이 역설적인 상황을 정면으로 다룬 판결(2025다210073)을 선고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사해행위취소로 원상회복된 재산이라도 채무자에 대해 파산이 선고되면 파산재단에 귀속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파산선고 전에 발생한 조세채권은 채무자회생법 제473조 제2호에 따른 재단채권에 해당하여, 파산채권자인 취소채권자보다 먼저 변제되어야 합니다(대법원 2026. 5. 20. 선고 2025다210073 판결).
사해행위 이후에 채권을 취득한 채권자는 민법 제407조의 보호를 받지 못하지만, 채무자에게 파산이 선고되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파산재단에 귀속된 재산에 대해서는 파산절차에 따라 총채권자를 위한 공동담보로 배분되기 때문입니다. 이 판결은 두 제도의 충돌을 해소하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면서, 파산이 선고된 이상 사해행위 이후 채권자도 파산절차를 통해 배당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나아가 사해행위 이후에 성립된 조세채권이라도 파산선고 전에 이미 발생한 것이라면 재단채권으로서 우선변제된다는 점도 확인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아틀라스는 사해행위 분쟁 및 도산 관련 사건에서 축적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이 판결의 의미를 상세히 분석합니다.
이 글은 대법원 2026. 5. 20. 선고 2025다210073 판결(부당이득금) 원문을 기초로 작성되었습니다. 사건의 당사자는 익명 처리하였습니다(원고 X, 피고 Y, 소외인 A·B·C).
이 사건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나요?
이 사건의 전체 경위는 복잡하지만, 핵심 흐름을 시간순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사해행위 및 양도소득세 부과
A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뒤, 같은 날 B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습니다. 피고 Y 소속 세무서장은 이 매매계약에 따른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이하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하였습니다.
2단계 — 원고 X의 사해행위취소 소송 승소
원고 X는 A에 대한 대여금 지급명령을 받고, B를 상대로 이 사건 매매계약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및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전부 승소판결(이하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3단계 — A의 사망, C의 한정승인 및 강제경매 신청
A가 사망하고 상속인 C의 한정승인 신고가 법원에서 수리되었습니다. X는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 판결에 의하여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고 C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집행법원에서 강제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졌습니다(이하 ‘이 사건 강제경매’).
4단계 — 상속재산파산 선고 및 파산관재인 선임
C는 상속재산파산을 신청하였고, 파산법원에서 A의 상속재산에 대한 파산선고(이하 ‘이 사건 파산’) 및 파산관재인 선임 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파산관재인이 집행법원에 이 사건 강제경매절차의 속행을 요청하여 그 절차에서 이 사건 토지가 매각되었고, 집행법원은 파산관재인에게 매각대금 및 이자 합계 111,026,589원을 교부하였습니다.
5단계 — 파산절차에서의 배당 및 X의 부당이득 주장
파산관재인은 파산절차에서 이 사건 토지 매각대금 등 합계 112,149,204원 중 Y(대한민국)가 교부청구한 이 사건 양도소득세 및 파산선고 전까지의 가산금 채권 합계 52,939,510원(이하 ‘이 사건 양도소득세 등 채권’)을 재단채권으로 우선변제하고, 나머지 24,640,861원을 파산채권자들에게 안분배당하여 X는 13,000,911원을 배당받았습니다. X는 이 사건 양도소득세 등 채권이 자신보다 먼저 변제된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Y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은 왜 배척되었나요?
X는 상고이유 첫 번째로, 이 사건 매매계약이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이므로 그에 따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도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이 이 사건 매매계약이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고,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자체가 취소되어야 하거나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고 보아 이 부분 상고이유를 배척하였습니다(대법원 2026. 5. 20. 선고 2025다210073 판결 이유 제2항).
통정허위표시가 성립하려면 상대방과 합의하여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는 행위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민법 제108조 제1항). 이 사건에서 그 요건이 충족된다는 증거가 없었던 것입니다.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나 무효를 주장하려면 별도의 행정쟁송 절차를 거쳐야 하고, 민사 부당이득 소송에서 그 효력을 곧바로 다투기는 어렵습니다.
파산이 선고된 후에도 사해행위취소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되나요?
이 사건의 핵심 쟁점입니다. X는 자신이 사해행위취소 판결을 받아 이 사건 토지가 A의 상속인 앞으로 원상회복된 이상, 민법 제407조에 따라 사해행위취소의 효력을 받는 채권자들 중 사해행위 이후에 채권을 취득한 Y는 배당에 참가할 수 없고, 따라서 Y가 재단채권으로 먼저 변제받은 것은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민법 제407조의 원칙 — 사해행위취소의 효력 범위
민법 제407조는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의 효력이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미친다고 규정합니다. 그러나 판례는 “사해행위 이후에 채권을 취득한 채권자는 사해행위취소에 의하여 회복되는 재산을 채권자의 공동담보로 파악하지 아니한 자로서 민법 제407조 소정의 사해행위취소와 원상회복의 효력을 받는 채권자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해석하여 왔습니다(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9다18502 판결 등 참조).
즉, Y의 양도소득세 채권은 이 사건 사해행위(매매계약) 이후에 성립된 것이어서, 파산이 개시되지 않은 통상의 사해행위취소 사건이라면 배당에서 제외될 수 있었습니다.
파산절차 개시의 효과 — 집단적 채무처리절차로의 전환
그런데 대법원은 파산이 선고되면 상황이 근본적으로 달라진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이 선고되면 채권자의 개별적인 권리행사가 원칙적으로 금지되고(채무자회생법 제424조), 채권자가 파산선고 전에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행한 강제집행 등은 파산재단에 대하여 효력을 잃으며(채무자회생법 제348조), 법원이 선임한 파산관재인이 채무자의 재산을 공정하게 환가하여 배당하는 집단적·포괄적 채무처리절차가 개시됩니다(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3다219623 판결 등 참조).
대법원은 이를 근거로, 개별 채권자가 사해행위취소권을 행사함에 따라 원상회복된 채무자의 책임재산이라도 채무자에 대해 파산이 선고되면 이는 파산절차의 총 채권자를 위한 공동담보인 파산재단에 속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26. 5. 20. 선고 2025다210073 판결 이유 제3항 가목).
따라서 취소채권자가 제기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소송의 판결에 따라 사해행위로 일탈된 재산이 원상회복되었더라도, 그 재산에 대한 취소채권자 등의 개별적 강제집행이 종료되기 전에 채무자에게 파산이 선고되었다면, 사해행위 이후에 채권을 취득한 채권자도 파산재단에 속한 재산에 대하여 파산절차에 따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은 나아가 X가 원용한 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9다18502 판결은 “사해행위취소의 효력을 받는 채권자에 관한 법리로서 채무자에 대한 파산이 선고되어 파산절차에 따른 배당이 이루어진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명시적으로 선을 그었습니다.
대법원은 재단채권 우선변제가 정당하다고 판단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대법원은 구체적 사실관계에 위와 같은 법리를 적용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2026. 5. 20. 선고 2025다210073 판결 이유 제3항 나목).
X가 제기한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 판결에 따라 이 사건 토지가 A의 상속인 앞으로 원상회복된 후 강제경매절차가 종료되기 전에 A의 상속재산에 대한 파산절차가 개시되었고, 파산관재인의 요청으로 강제경매절차를 속행한 이상, 그 매각대금은 파산재단에 속한 이 사건 토지의 환가대금에 해당합니다.
Y의 이 사건 양도소득세 등 채권은 사해행위인 이 사건 매매계약 이후에 성립된 것이기는 하지만, 파산선고 전에 이미 발생한 조세채권으로서 채무자회생법 제473조 제2호에서 정한 재단채권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채무자회생법 제476조에 따라 환가대금에 대한 배당절차에서 X의 파산채권보다 먼저 변제되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대법원은 Y의 X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정한 원심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X의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이 판결의 핵심: 사해행위 이후 성립된 채권이라도 파산이 선고된 후에는 민법 제407조 법리가 아닌 채무자회생법 법리가 적용됩니다. 파산선고 전에 발생한 조세채권(재단채권)은 취소채권자의 파산채권보다 우선합니다.
이 판결에서 인용된 핵심 관련 판례는 무엇인가요?
| 판결 | 핵심 법리 | 이 사건에서의 역할 |
|---|---|---|
| 대법원 2017. 3. 9. 선고 2015다21798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
사해행위취소로 원상회복된 재산은 취소채권자 및 민법 제407조의 채권자에게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취급됨 | 사해행위취소 후 원상회복의 법적 성격을 확인하는 기초 판례로 인용 |
| 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7두52979 판결 (증권거래세 부과처분취소) |
사해행위취소로 원상회복된 재산은 취소채권자와 수익자 등에 대하여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취급됨 | 위 2015다217980 판결과 함께, 원상회복 재산의 법적 성격 확인 |
| 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9다18502 판결 (배당이의) |
사해행위 이후에 채권을 취득한 채권자는 민법 제407조의 채권자에 포함되지 않음 | X가 원용하였으나, 파산절차가 개시된 본 사안에는 적용이 부적절하다고 배척됨 |
|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3다219623 판결 (퇴직금청구) |
파산이 선고되면 파산관재인이 채무자 재산을 공정하게 환가·배당하는 집단적·포괄적 절차가 개시됨 | 파산절차 개시의 법적 효과(집단적 채무처리)를 설명하는 근거 판례로 인용 |
사해행위 이후 성립한 채권이 일반채권인 경우에도 같은 법리가 적용되는가?
이 사건의 쟁점은 조세채권이었지만, 사해행위 이후에 성립한 일반채권(예: 일반 대여금채권, 물품대금채권 등)도 파산선고 이후 재단채권 또는 파산채권으로 배당받을 수 있는지가 실무적으로 중요한 문제입니다.
1. 민법 제407조의 적용 범위
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9다18502 판결은, 사해행위 이후에 채권을 취득한 자는 사해행위취소의 효력을 받는 채권자의 범위(민법 제407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르면 사해행위 이후 채권자는 원상회복된 재산에 대해 배당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판결이 파산절차 개시 전의 상황을 전제로 한 것임에 주의해야 합니다.
2. 파산선고 이후의 전환
채무자에 대해 파산이 선고되면, 사해행위로 원상회복된 재산은 파산재단에 귀속됩니다(대법원 2026. 5. 20. 선고 2025다210073 판결). 파산재단에 귀속된 이상 그 재산은 특정 채권자를 위한 책임재산이 아니라 총채권자를 위한 공동담보가 됩니다. 따라서 사해행위 이후에 일반채권을 취득한 채권자도 파산채권으로 신고하면 파산절차에 따른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파산절차의 특성상, 민법 제407조의 제한은 파산선고 이후에는 그 의미를 잃습니다. 파산절차는 집단적·포괄적 채무처리절차로서 채권자 평등의 원칙 아래 운영되기 때문입니다(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3다219623 판결).
3. 재단채권 해당 여부는 별도 검토
다만 일반채권이 재단채권(채무자회생법 제473조)에 해당하는지는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재단채권은 법률에서 열거적으로 규정된 것으로, 조세채권(제473조 제2호), 채무자의 업무·재산에 관한 비용(제4호), 파산절차의 비용(제1호)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일반 사인(私人)의 금전채권은 원칙적으로 파산채권에 해당하며, 파산배당의 순위에서 재단채권에 후순위합니다.
결론적으로, 사해행위 이후에 성립한 일반채권자도 파산선고 이후에는 파산채권자로서 배당에 참가할 수 있으나, 재단채권(조세 등)보다는 후순위로 변제받게 됩니다.
이 판결이 실무에서 갖는 의미는 무엇인가요?
1. 강제집행 종료 전 파산선고를 경계해야 합니다
이 판결은 “취소채권자 등의 개별적 강제집행이 종료되기 전에 채무자에게 파산이 선고되었다면”이라는 조건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사해행위취소로 원상회복을 받은 후 배당이 완료되기 전에 파산이 선고되면 파산재단에 흡수될 위험이 있습니다.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진행하는 채권자는 채무자 측의 파산신청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가능한 한 신속하게 배당 절차를 완료할 필요가 있습니다.
2. 재단채권의 범위를 사전에 파악해야 합니다
파산선고 전에 발생한 조세채권은 채무자회생법 제473조 제2호에 따라 재단채권으로서 파산채권보다 우선합니다. 채권자는 파산절차에 참가하기 전에 채무자에게 어떤 규모의 재단채권(조세, 임금·퇴직금 등)이 존재하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재단채권이 파산재단을 초과하는 경우 파산채권자에 대한 배당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3. 민법 제407조 법리와 채무자회생법 법리의 우열 관계
이 판결은 파산절차가 개시되면 민법 제407조(사해행위취소의 효력 범위)에 관한 법리보다 채무자회생법의 집단적 채무처리 법리가 우선함을 선언한 것입니다. 이는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이 선고된 상황에서 개별 채권자 사이의 우열 문제를 민사 일반법리로 해결하려는 시도는 한계가 있음을 의미합니다.
4. 상속재산파산의 특수성
이 사건은 채무자 본인이 아닌 상속재산에 대한 파산 사건입니다.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한 경우 상속재산파산을 신청할 수 있고(채무자회생법 제299조), 그 경우 위와 같은 법리가 상속재산 전체에 적용됩니다. 채권자로서는 한정승인이 이루어진 경우 상속재산파산 신청 여부와 그 시기를 예측하여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사해행위 취소로 원상회복된 재산에 파산이 선고되면 어떻게 되나요?
채무자에 대해 파산이 선고되면, 사해행위취소로 원상회복된 재산이라도 파산재단에 속하게 됩니다. 이후 배당은 파산절차에 의해 이루어지며, 취소채권자라 해도 파산채권자의 지위에서 배당을 받게 됩니다(대법원 2026. 5. 20. 선고 2025다210073 판결).
Q. 사해행위 이후에 채권을 취득한 채권자도 파산절차에서 배당을 받을 수 있나요?
네. 민법 제407조에 따르면 사해행위 이후 채권 취득자는 사해행위취소의 효력을 받는 채권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파산이 선고되면 원상회복된 재산은 파산재단에 귀속되어 총채권자를 위한 공동담보가 되므로, 사해행위 이후 채권 취득자도 파산절차에 따른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대법원 2025다210073 판결).
Q. 재단채권이란 무엇이고 왜 파산채권보다 먼저 변제되나요?
재단채권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채무자회생법) 제473조에서 정한 채권으로, 공정하고 원활한 파산절차 진행을 위해 파산채권보다 우선하여 수시로 변제됩니다(채무자회생법 제475조, 제476조). 파산선고 전에 발생한 조세채권은 동법 제473조 제2호에 의해 재단채권에 해당합니다.
Q. 파산선고 전에 성립한 세금 체납액은 파산절차에서 어떤 지위를 가지나요?
파산선고 전에 이미 발생한 조세채권은 채무자회생법 제473조 제2호에 따른 재단채권에 해당합니다. 재단채권은 채무자회생법 제476조에 의해 파산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됩니다. 사해행위 이후에 성립된 조세채권이라도 파산선고 전 발생이라면 재단채권 지위가 인정됩니다.
Q. 사해행위취소 판결에 따라 강제경매를 신청했는데 파산이 선고되면 그 경매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파산선고 전에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행해진 강제집행은 파산재단에 대하여 효력을 잃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348조). 다만, 파산관재인이 해당 경매절차의 속행을 요청하면 그 절차를 통해 환가된 매각대금은 파산재단에 귀속되어 파산절차에 따라 배당됩니다(대법원 2025다210073 판결).
Q. 한정승인 후 상속재산에 대해 파산이 선고된 경우 채권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한정승인 후 상속재산파산이 선고되면, 채권자는 파산채권으로 신고하여 파산절차에 따라 배당을 받아야 합니다. 파산관재인이 선임되어 상속재산을 관리·처분하며, 재단채권(조세, 근로자 임금·퇴직금 등)이 파산채권보다 우선 변제됩니다. 한정승인·상속재산파산 관련 분쟁은 법무법인 아틀라스에서 자문을 제공합니다.
이 글은 대법원 2026. 5. 20. 선고 2025다210073 판결 및 해당 판결에서 인용된 대법원 판례(2015다217980, 2017두52979, 2009다18502, 2013다219623)를 기초로 작성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하여는 반드시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아틀라스는 인천 송도에서 기업 분쟁 및 도산 관련 자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문의: 032-864-8300 · info@atlaw.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