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9
09

자주 묻는 질문(FAQ)

Ch.09 · FAQ

Q. 원상회복된 재산에 파산이 선고되면?

A. 파산재단에 속하게 됩니다. 배당은 파산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며, 취소채권자도 파산채권자의 지위에서 배당을 받게 됩니다.
(대법원 2026. 5. 20. 선고 2025다210073 판결)

Q. 사해행위 이후 채권자도 파산절차에서 배당받을 수 있나요?

A. 네. 파산선고 후 원상회복된 재산은 파산재단에 귀속되어 총채권자를 위한 공동담보가 되므로, 사해행위 이후 채권 취득자도 파산절차에 따른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Ch.09 · FAQ

Q. 재단채권이란 무엇인가요?

A. 채무자회생법 제473조에서 정한 채권으로, 공정하고 원활한 파산절차 진행을 위해 파산채권보다 우선하여 수시로 변제됩니다(채무자회생법 제475조, 제476조). 파산선고 전에 발생한 조세채권은 동법 제473조 제2호에 의해 재단채권에 해당합니다.

Ch.09 · FAQ

Q. 강제경매 신청 중 파산이 선고되면?

A. 파산선고 전에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행해진 강제집행은 파산재단에 대하여 효력을 잃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348조). 다만 파산관재인이 속행을 요청하면 환가된 매각대금은 파산재단에 귀속되어 파산절차에 따라 배당됩니다.

Ch.09 · FAQ

Q. 한정승인 후 상속재산파산 시 채권자 대응은?

A. 파산채권으로 신고하여 파산절차에 따라 배당을 받아야 합니다. 재단채권(조세, 근로자 임금·퇴직금 등)이 파산채권보다 우선 변제됩니다. 한정승인·상속재산파산 분쟁은 전문가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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