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7
07
사해행위 이후 성립한 일반채권에도 같은 법리가 적용되나요?
Ch.07 · 일반채권 적용 여부
파산 전 vs 파산 후
파산선고 이전
민법 제407조 적용
사해행위
이후
채권자는 배당 요구 불가
(대법원 2009다18502 판결)
파산선고 이후
채무자회생법 적용
원상회복 재산 → 파산재단 귀속
사해행위 이후 채권자도
파산채권 신고
후 배당 가능
Ch.07 · 일반채권 적용 여부
재단채권 해당 여부는 별도 검토 필요
파산선고 후 사해행위 이후 일반채권자도
파산채권자로서 배당 참가 가능
그러나
재단채권(채무자회생법 제473조)
에는 후순위 — 조세, 임금·퇴직금 등이 재단채권
일반 사인의 금전채권은 원칙적으로
파산채권
— 재단채권보다 후순위 변제
채권자 평등의 원칙(대법원 2013다219623 판결) — 파산절차는 집단적·포괄적 채무처리절차로서 민법 제407조 제한은 그 의미를 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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