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7
07

사해행위 이후 성립한 일반채권에도 같은 법리가 적용되나요?

Ch.07 · 일반채권 적용 여부

파산 전 vs 파산 후

파산선고 이전
  • 민법 제407조 적용
  • 사해행위 이후 채권자는 배당 요구 불가
  • (대법원 2009다18502 판결)
파산선고 이후
  • 채무자회생법 적용
  • 원상회복 재산 → 파산재단 귀속
  • 사해행위 이후 채권자도 파산채권 신고 후 배당 가능
Ch.07 · 일반채권 적용 여부

재단채권 해당 여부는 별도 검토 필요

  • 파산선고 후 사해행위 이후 일반채권자도 파산채권자로서 배당 참가 가능
  • 그러나 재단채권(채무자회생법 제473조)에는 후순위 — 조세, 임금·퇴직금 등이 재단채권
  • 일반 사인의 금전채권은 원칙적으로 파산채권 — 재단채권보다 후순위 변제

채권자 평등의 원칙(대법원 2013다219623 판결) — 파산절차는 집단적·포괄적 채무처리절차로서 민법 제407조 제한은 그 의미를 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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