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5
05

대법원은 재단채권 우선변제가 정당하다고 판단한 이유는?

Ch.05 · 대법원 판단

법리의 구체적 적용

  • 이 사건 토지 원상회복 후 강제경매절차 종료 전에 파산절차 개시
  • 파산관재인의 속행 요청 → 매각대금은 파산재단 소속 토지의 환가대금
  • Y의 양도소득세 등 채권 — 사해행위 이후 성립이지만, 파산선고 전 발생한 조세채권
  • 채무자회생법 제473조 제2호 재단채권 해당 → 파산채권보다 우선 변제(제476조)
Ch.05 · 대법원 판단

판결의 핵심 원칙

사해행위 이후 성립된 채권이라도 파산이 선고된 후에는
민법 제407조 법리가 아닌 채무자회생법 법리가 적용됩니다.

파산선고 전에 발생한 조세채권(재단채권)은
취소채권자의 파산채권보다 우선합니다.

(대법원 2026. 5. 20. 선고 2025다210073 판결 이유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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