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 이후 성립된 채권이라도 파산이 선고된 후에는민법 제407조 법리가 아닌 채무자회생법 법리가 적용됩니다.
파산선고 전에 발생한 조세채권(재단채권)은취소채권자의 파산채권보다 우선합니다.
(대법원 2026. 5. 20. 선고 2025다210073 판결 이유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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