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03 · 쟁점 1
X의 주장 — 통정허위표시 무효
- X의 상고이유: 이 사건 매매계약은 통정허위표시(민법 제108조 제1항)에 해당하여 무효
- 따라서 그에 기초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도 효력 없음
- Y가 재단채권으로 우선변제받은 것은 부당이득에 해당한다는 주장
통정허위표시 성립 요건 — 상대방과 합의하여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는 행위(민법 제108조 제1항)
Ch.03 · 쟁점 1
대법원의 판단 — 주장 배척
- 이 사건 매매계약이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한다고 볼 아무런 증거 없음
-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취소되거나 무효라고 볼 수 없음
- 부과처분의 취소·무효는 별도의 행정쟁송 절차를 통해 다퉈야 함
민사 부당이득 소송에서 행정처분의 효력을 곧바로 다투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
(대법원 2026. 5. 20. 선고 2025다210073 판결 이유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