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원 가압류, 국내에서 효력이 있나요? 대법원 2025다211405 판결 해설
대법원 2025다211405 판결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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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원에서 가압류결정을 받은 경우, 그 결정이 한국에서도 효력을 갖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대법원은 2026년 5월, 외국법원의 가압류와 같은 보전재판은 국내에서 효력을 갖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핵심 답변: 외국법원의 가압류결정은 대한민국에서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대법원 2026. 5. 14. 선고 2025다211405 판결은 외국법원의 잠정적 보전재판이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의 승인 대상인 ‘외국법원의 확정재판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외국 가압류가 존재하더라도 국내 전부명령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이 판결은 인천 자유경제구역(송도·청라·영종), 남동공단, 서부공단 등 인천 지역 기업뿐 아니라, 수출입·건설·해운 등 국제거래가 있는 기업이라면 업종과 소재지를 불문하고 직접 관련될 수 있는 판결입니다. 아래에서 판결의 사실관계, 법원의 판단 구조, 실무상 유의사항을 순서대로 살펴봅니다.
이 판결이 왜 중요한가요?
외국법원의 판결이나 보전처분이 국내에서 효력을 갖는지는 국제거래 실무에서 매우 빈번하게 문제됩니다. 그런데 외국법원의 가압류결정(보전처분)이 국내에서 효력을 갖는지에 관하여 그동안 법률 규정도 없었고, 대법원 선례도 없었습니다.
이번 대법원 2025다211405 판결은 이 쟁점을 정면으로 다루어, 외국법원의 보전재판이 민사소송법 제217조가 정한 승인 대상이 아니어서 국내에서 효력을 갖지 않는다고 판시한 판결입니다. 같은 날 선고된 대법원 2026. 4. 30. 선고 2023다295978 판결과 함께, 외국법원 재판의 승인 범위에 관한 대법원 법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로써 외국 채권자가 본국에서 가압류를 받아두는 것만으로 국내 채무자의 재산을 실효적으로 보전하거나, 국내 배당절차에서 우선적 지위를 주장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점이 명확해졌습니다.
이 사건의 개요와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요?
이 사건의 사실관계를 이해하기 위해 등장인물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기호 | 역할 |
|---|---|
| X (원고, 국내 법인) |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국내 채권자. 배당금 반환을 청구. |
| Y (피고, 외국 법인) | 아랍에미리트 소재 법인. 아부다비 법원에서 가압류결정 및 본안 승소판결을 받음. |
| A 주식회사 (제3채무자) | B에 대한 건설자재 사용료 채무를 부담하며 공탁금을 공탁한 법인. |
| B 주식회사 (채무자) | X로부터 지급명령을 받고, Y로부터도 건설자재대금 채권을 주장당한 법인. |
사건 경위
Y는 B에 대한 건설자재대금 채권을 근거로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 법원에서 2017. 4. 27. B가 A로부터 받을 건설자재 사용료 채권에 대하여 가압류결정을 받고, 2017. 9. 17. A에게 통지하였습니다. Y는 이어 아부다비 법원에서 본안소송도 제기하여 2017. 5. 29. 승소판결을 받아 확정되었습니다.
한편 X는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받은 지급명령을 채무명의로, 2018. 1. 8. B가 A를 상대로 진행 중인 부당이득반환 소송에서 받을 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습니다. 이 전부명령은 2018. 1. 11. A에게 송달되었습니다.
이후 해당 소송은 강제조정결정으로 종결되었고, A는 185,424,100원을 공탁하였습니다. 이 공탁금에 대한 배당절차에서 법원은 Y에게 155,456,381원을, X에게 30,023,001원을 배당하는 배당표를 작성하였습니다.
X는 Y의 아부다비 법원 가압류결정이 국내에서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며, Y가 배당받은 155,456,381원 상당의 배당금출급채권 양도를 구하는 부당이득반환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핵심 쟁점
[쟁점 1] 외국법원(아부다비)의 가압류결정이 국내에서 효력을 갖는가?
[쟁점 2] X의 전부명령이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5항 소정의 ‘전부명령 송달 전 다른 채권자가 가압류를 한 경우’에 해당하여 무효인가?
[쟁점 3] Y가 본안판결에 대한 집행허가판결을 취득하였다는 사실이 위 결론에 영향을 미치는가?
민사소송법 제217조의 ‘확정재판 등’이란 무엇인가요?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은 외국법원의 확정판결 또는 이와 동일한 효력이 인정되는 재판(확정재판 등)이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국내에서 승인된다고 규정합니다. 대법원은 이 ‘확정재판 등’의 의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습니다.
외국법원의 확정판결 또는 이와 동일한 효력이 인정되는 재판(이하 “확정재판 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승인된다.
1. 대한민국의 법령 또는 조약에 따른 국제재판관할의 원칙상 그 외국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이 인정될 것
2. 패소한 피고가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 및 기일통지서나 명령을 적법한 방식에 따라 방어에 필요한 시간 여유를 두고 송달받았거나(공시송달이나 이와 비슷한 송달에 의한 경우를 제외한다) 송달받지 아니하였더라도 소송에 응하였을 것
3. 그 확정재판 등의 내용 및 소송절차에 비추어 그 확정재판 등의 승인이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어긋나지 아니할 것
4. 상호보증이 있거나 대한민국과 그 외국법원이 속하는 국가에 있어 확정재판 등의 승인요건이 현저히 균형을 잃지 아니하고 중요한 점에서 실질적으로 차이가 없을 것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재판권을 가지는 외국 사법기관이 그 권한에 기하여 사법상 법률관계에 관하여 대립적 당사자에 대한 심문 등으로 의견진술 기회가 보장되는 절차에서 종국적으로 한 재판을 의미하므로, 외국법원의 가압류재판과 같은 잠정적 성격의 보전재판은 승인의 대상이 되는 ‘외국법원의 확정재판 등’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26. 5. 14. 선고 2025다211405 판결, 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2다23832 판결, 대법원 2026. 4. 30. 선고 2023다295978 판결 참조)
이 법리의 핵심은 다음 두 가지입니다.
- 종국성(終局性): 양 당사자의 의견진술 기회가 충분히 보장된 절차에서 분쟁을 최종적으로 해결하는 재판이어야 합니다.
- 잠정적 보전재판의 배제: 가압류는 본안판결 전 채무자의 재산 처분을 잠정적으로 막는 것으로, 분쟁을 종국적으로 해결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승인 대상이 아닙니다.
이는 논리적으로도 자연스러운 귀결입니다. 가압류는 본안 전 잠정조치로서, 상대방의 충분한 심문 없이도 발령될 수 있고, 본안 패소 시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성격의 재판에 국내 확정재판과 동등한 효력을 인정하는 것은 민사소송법 제217조의 취지에 반합니다.
외국법원 가압류는 국내에서 왜 효력이 없나요?
원심인 서울중앙지방법원(2023나2687 판결)은 이 쟁점을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고, 대법원은 이를 그대로 수긍하였습니다.
첫째, 민사소송법과 민사집행법은 ‘외국법원의 확정판결 또는 이와 동일한 효력이 인정되는 재판’에 관해서만 승인·집행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최종적 재판이 아닌 가압류는 이 대상 자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둘째, 최종적인 재판에 대해서도 국내에서 집행력을 얻으려면 별도의 집행판결이 필요합니다(민사집행법 제26조 제1항). 최종재판조차 집행판결 없이는 국내 집행이 불가능한데, 잠정적 가압류에 국내 가압류와 동등한 효력을 인정하는 것은 훨씬 더 어렵습니다.
외국법원의 확정판결 또는 이와 동일한 효력이 인정되는 재판(이하 “확정재판 등”이라 한다)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대한민국 법원에서 집행판결로 그 강제집행을 허가하여야 할 수 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셋째, Y가 나중에 아부다비 법원의 본안판결에 대하여 부산지방법원에서 집행허가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가압류와 그 피보전채권에 관한 본안소송은 별도의 독립된 절차입니다. 집행허가판결로 인해 그 이전에 이루어진 외국 가압류결정에 소급하여 국내 효력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정리하면, 이 사건에서 Y의 아부다비 법원 가압류결정은 국내에서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따라서 X의 전부명령이 A에게 송달된 시점(2018. 1. 11.)에 피전부채권에 관하여 유효한 국내 가압류는 존재하지 않았고, 전부명령은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5항의 무효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유효하게 확정되었습니다.
전부명령이 유효하면 배당은 어떻게 되나요?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5항은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때까지 그 금전채권에 관하여 다른 채권자가 압류·가압류 또는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는 전부명령은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고 규정합니다.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때까지 그 금전채권에 관하여 다른 채권자가 압류·가압류 또는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는 전부명령은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이 사건에서 X의 전부명령이 A에게 송달된 2018. 1. 11. 기준으로, 피전부채권에 관하여 유효한 국내 압류·가압류가 없었습니다. Y의 아부다비 법원 가압류결정은 국내에서 효력이 없으므로 위 조항의 ‘다른 채권자가 가압류를 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X의 전부명령은 유효하게 효력이 발생하였고, 피전부채권 전부가 X에게 이전되었습니다. A가 공탁한 185,424,100원은 전액 X에게 배당되었어야 합니다.
그런데 법원은 배당절차에서 Y에게 155,456,381원을, X에게 30,023,001원을 배당하는 배당표를 작성하였습니다. Y는 유효한 권원 없이 155,456,381원 상당의 배당금출급채권을 취득하게 되었으므로, 대법원은 이 부분이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X의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 단계 | 판단 내용 | 근거 |
|---|---|---|
| 외국 가압류 효력 | 국내에서 효력 없음 |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 잠정적 보전재판은 승인 대상 아님 |
| 전부명령 유효성 | 유효 |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5항 적용 안 됨 |
| 피전부채권 귀속 | 전액 X에게 이전 | 전부명령 확정의 효과 |
| Y의 배당금 155,456,381원 | 부당이득으로 반환 의무 |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 |
실무상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나요?
외국 채권자의 경우
외국법원에서 가압류결정을 받은 경우에도, 국내 채무자의 재산이 보전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내 재산을 실효적으로 보전하려면, 대한민국 법원에 직접 가압류 신청을 해야 합니다.
또한 외국 본안판결에 대한 집행판결을 취득하더라도, 그 이전에 이루어진 외국 가압류가 소급하여 국내 효력을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본안소송과 보전처분은 독립된 절차입니다. 외국 채권자라면 가급적 조기에 국내 법원에 가압류를 신청하는 것이 불가결합니다.
국내 채권자의 경우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외국법원의 가압류결정이 먼저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확인되더라도, 이를 이유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신청을 포기하거나 위축될 필요는 없습니다. 외국법원의 보전재판은 국내에서 효력이 없으므로, 전부명령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배당절차에서 법원이 외국 가압류를 고려하여 배당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배당이의의 소를 통해 다투는 방법을 검토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X는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방법을 선택하여 최종 승소하였지만, 배당절차 초기에 적절히 대응하는 것이 분쟁 비용을 절감하는 데 유리합니다.
외국법인이 관여된 국내 배당절차
국내 배당절차에 외국 채권자가 참여하는 경우, 해당 외국 채권자의 권원이 외국법원의 보전재판에만 근거하는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외국 가압류는 국내 배당절차에서 효력을 갖지 않으므로, 이를 기초로 한 배당은 부당이득에 해당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인천 자유경제구역(IFEZ: 송도·청라·영종), 남동공단, 서부공단 등 인천 지역 기업뿐 아니라, 수출입·건설·해운 등 국제거래가 있는 기업이라면 업종과 소재지를 불문하고 동일한 원칙이 적용됩니다. 외국법인이 본국에서 가압류를 받은 사실만으로는 국내 채권자의 전부명령에 대항할 수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외국법원의 가압류결정은 국내에서 효력이 있나요?
없습니다. 대법원 2026. 5. 14. 선고 2025다211405 판결은 외국법원의 가압류재판과 같은 잠정적 성격의 보전재판은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의 ‘외국법원의 확정재판 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국내에서 효력을 갖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Q. 외국법원 가압류가 국내에서 효력이 없으면, 그 기간 중 이루어진 국내 전부명령은 유효한가요?
유효합니다.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때까지 외국법원의 가압류만 존재하고 유효한 국내 압류·가압류가 없었다면,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5항의 ‘다른 채권자가 가압류를 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전부명령은 효력을 가집니다.
Q. 외국법원의 본안 확정판결에 대한 집행허가판결을 받으면, 그 이전에 이루어진 외국 가압류도 소급하여 국내 효력이 생기나요?
아닙니다. 가압류와 그 보전된 권리에 관한 본안소송은 별도의 독립된 절차입니다. 본안판결에 대해 집행판결을 받더라도 이미 이루어진 외국 가압류결정에 소급하여 국내 효력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3나2687 판결, 대법원 2025다211405 판결).
Q. 민사소송법 제217조의 ‘외국법원의 확정재판 등’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나요?
재판권을 가지는 외국 사법기관이 그 권한에 기하여 사법상 법률관계에 관하여 대립적 당사자에 대한 심문 등으로 의견진술 기회가 보장되는 절차에서 종국적으로 한 재판을 의미합니다(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2다23832 판결, 대법원 2026. 4. 30. 선고 2023다295978 판결 참조). 가압류와 같은 잠정적 보전재판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Q. 외국 채권자가 국내 채무자의 재산을 실효적으로 보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외국법원의 보전처분은 국내에서 효력이 없으므로, 국내 재산을 보전하려면 대한민국 법원에 직접 가압류를 신청해야 합니다. 외국에서 가압류를 받은 경우에도 국내 보전처분을 별도로 신청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특히 채무자의 국내 거래처(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 보전도 국내 법원에서 별도로 진행해야 합니다.
Q. 외국법원의 본안 확정판결은 국내에서 바로 집행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민사집행법 제26조 제1항에 따라 외국법원의 확정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대한민국 법원에서 집행판결로 강제집행을 허가받아야만 할 수 있습니다. 집행판결 청구소송에서는 민사소송법 제217조 각호의 요건(국제재판관할, 적법한 송달, 공서양속, 상호보증)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 글은 대법원 2026. 5. 14. 선고 2025다211405 판결 및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2. 13. 선고 2023나2687 판결에 근거하여 작성된 법률 정보입니다. 개별 사건에 관한 구체적인 법률 조언이 필요하시면 법무법인 아틀라스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