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04 · 쟁점 2
민법 제407조의 원칙
- 민법 제407조 —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의 효력은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미침
- 그러나 판례는 사해행위 이후 채권자는 민법 제407조의 채권자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
- 즉, Y의 양도소득세 채권은 사해행위 이후 성립 → 통상적 사안이라면 배당에서 제외될 수 있었음
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9다18502 판결 등 — "사해행위 이후에 채권을 취득한 채권자는 민법 제407조의 채권자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Ch.04 · 쟁점 2
파산선고의 효과 — 집단적 절차로 전환
- 파산선고 시 채권자의 개별적 권리행사 원칙적 금지(채무자회생법 제424조)
- 파산선고 전 강제집행은 파산재단에 효력을 잃음(채무자회생법 제348조)
- 파산관재인이 재산을 공정하게 환가·배당하는 집단적·포괄적 채무처리절차 개시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3다219623 판결 — 파산관재인이 재산을 공정하게 환가하여 배당하는 집단적·포괄적 채무처리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