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4
04

파산선고 후에도 사해행위취소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되나요?

Ch.04 · 쟁점 2

민법 제407조의 원칙

  • 민법 제407조 —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의 효력은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미침
  • 그러나 판례는 사해행위 이후 채권자는 민법 제407조의 채권자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
  • 즉, Y의 양도소득세 채권은 사해행위 이후 성립 → 통상적 사안이라면 배당에서 제외될 수 있었음

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9다18502 판결 등 — "사해행위 이후에 채권을 취득한 채권자는 민법 제407조의 채권자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Ch.04 · 쟁점 2

파산선고의 효과 — 집단적 절차로 전환

  • 파산선고 시 채권자의 개별적 권리행사 원칙적 금지(채무자회생법 제424조)
  • 파산선고 전 강제집행은 파산재단에 효력을 잃음(채무자회생법 제348조)
  • 파산관재인이 재산을 공정하게 환가·배당하는 집단적·포괄적 채무처리절차 개시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3다219623 판결 — 파산관재인이 재산을 공정하게 환가하여 배당하는 집단적·포괄적 채무처리절차

Ch.04 · 쟁점 2

대법원의 결론 — 파산재단 귀속

  • 원상회복된 채무자의 책임재산도 파산선고 시 파산재단에 귀속
  • 파산재단은 특정 채권자 전용이 아닌 총채권자를 위한 공동담보
  • 따라서 사해행위 이후 채권자도 파산절차에 따른 권리행사 가능
  • 대법원 2009다18502 판결은 파산절차 개시 이전 상황을 전제한 것 — 이 사건에 원용 부적절하다고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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