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01 · 판결의 의미
대법원의 결론
- 파산재단 귀속 — 사해행위취소로 원상회복된 재산도 파산선고 시 파산재단에 귀속됨
- 재단채권 우선 — 파산선고 전 발생한 조세채권은 채무자회생법 제473조 제2호 재단채권으로 취소채권자(파산채권자)보다 우선 변제
- 민법 → 채무자회생법 — 파산선고 이후에는 민법 제407조 법리보다 채무자회생법 법리가 우선 적용
사해행위 이후 채권자도 파산절차를 통해 배당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조세채권의 재단채권 지위를 확인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