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3
03
유류분 반환, 누구에게 청구하나?
Ch.03 · 청구 상대방
수탁자가 아니라 사후수익자
원칙
— 실질 취득자인
사후수익자
가 반환의무자
수탁자
— 신탁계약 체결만으로는 증여 아님 (신탁재산의 독립성)
예외
— 수탁자가 곧 귀속권리자라면 그 수탁자가 반환의무자
순서
— 사인증여 유사 → 유증에 준해 생전증여보다 먼저 반환 (민법 제1116조)
유류분반환청구권 소멸시효는
안 날부터 1년
— 상대방을 처음부터 정확히 특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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