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FAQ
FAQ

자주 묻는 질문

자주 묻는 질문

FAQ

Q. 신탁회사(수탁자)를 상대로 유류분 반환을 청구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반환 상대방은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취득한 사후수익자입니다. 다만 수탁자가 곧 귀속권리자로 지정된 경우에는 그 수탁자가 반환의무를 부담합니다.

Q. 신탁된 부동산 자체(원물)를 돌려받을 수 있나요?

2026. 3. 17. 이후 개시된 상속은 가액(금전) 지급 청구만 가능합니다. 그 전에 개시된 상속은 종전 법에 따라 원물반환이 원칙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가액반환 원칙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2026. 3. 17. 이후 개시된 상속부터입니다. 상속권 상실·기여분 특별수익 제외는 2024. 4. 25. 이후 개시 상속에도 적용됩니다.

Q. 형제자매도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나요?

청구할 수 없습니다. 헌법재판소의 2024. 4. 25. 위헌결정으로 즉시 효력을 상실했고, 개정 민법에서 해당 조항이 삭제되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부모를 부양한 대가로 받은 증여도 반환 대상인가요?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는 특별수익에서 제외되어 반환 대상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개정 민법 제1008조 단서).

Q. 가액배상 이자는 언제부터 발생하나요?

가액의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이자가 가산됩니다(개정 민법 제1115조 제1항 후문). 분쟁이 길어질수록 반환의무자의 부담이 커집니다.

법무법인 아틀라스

신탁 부동산 유류분 분쟁·상속설계가 고민이시라면 아틀라스로 문의해 주십시오.

전화
032-864-8300
이메일
info@atlaw.kr
웹사이트
atlaw.kr
주소
인천광역시 연수구 인천타워대로 323
B동 2901호 (송도동, 센트로드)

폰을 가로로 돌려주세요

가로 모드에서 슬라이드가 크게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