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적 소송경합 — 외국 소송 중 한국 소송이 각하되나요?





국제거래 · 국제분쟁

국제적 소송경합 — 외국에서 소송 중이면
한국 소는 각하될까?
김태진 ·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아틀라스
서울고등법원 2023나2056133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합533186

중국에서 먼저 소송을 제기한 뒤 한국에서도 동일한 내용으로 소를 낸 것이 국제적 소송경합에 해당한다며, 제1심 법원은 소를 각하했습니다. 외국에서 소송이 진행 중이기만 하면 한국 법원의 문은 닫히는 것일까요? 서울고등법원은 제1심과 다른 판단을 내렸습니다.

핵심 답변: 외국법원에 동일 사건이 계속 중이더라도, 외국법원의 확정판결이 없는 단계에서는 한국 법원에 제기된 소를 국제적 중복제소를 이유로 곧바로 각하할 수 없습니다. 개정 국제사법 제11조에 따르면 이 단계에서는 소송절차 중지만 가능하며, 각하는 외국법원의 확정판결이 한국의 승인요건을 갖춘 이후에만 허용됩니다(서울고등법원 2023나2056133 판결).

국제거래가 활성화되면서 동일한 당사자 사이에 같은 분쟁이 두 나라의 법원에서 동시에 진행되는 상황이 점차 늘고 있습니다. 어느 나라 법원이 먼저 판결을 내리느냐, 그 판결이 상대방 나라에서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느냐는 소송 전략에서 핵심 변수입니다. 서울고등법원 2023나2056133 판결은 이 문제에 대해 한국 법원이 최초로 종합적인 판단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선례적 가치를 지닙니다.

이 사건의 배경은 무엇인가요?

원고 X는 중국 국적자로, 피고 Y와 제주 일대 부동산 개발 합작사업을 추진하기로 협의서를 작성하고 2014년 4월부터 5월에 걸쳐 합계 2억 4,000만 위안(한화로 약 398억 원)을 피고에게 지급했습니다.

이후 사업 추진이 여의치 않자 피고 Y는 2017. 1. 22. 원고에게 확인서와 차관확인서를 작성해 주었습니다. 이 문서들에는 “위 협의서를 해지하고,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2억 4,000만 위안을 대여금으로 전환하며, 2017. 6. 30.까지 원리금을 변제하겠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피고는 제주 소재 토지에 채권최고액 30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도 해주었고, 같은 해 6월에는 추가 담보 제공 각서까지 작성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결국 대여금을 변제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2017. 12. 15. 중국 장쑤성 쑤저우시 중급인민법원에 먼저 소를 제기했습니다. 중국 제1심법원은 2019. 11. 24.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으나, 피고의 항소로 진행된 중국 항소심은 2022. 2. 25. “공시송달 방식의 소장 송달이 중국 민사소송법 제274조에서 정한 송달절차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환송했습니다. 환송 후 중국 제1심법원은 2024. 12. 11. 다시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했고, 피고가 항소하여 그 사건은 현재 중국 항소심에서 진행 중입니다.

한국에서는 원고가 2019. 10. 25. 피고 소유의 제주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신청을 하여 같은 해 11월 가압류결정을 받았고, 피고의 제소명령 신청에 따라 2019. 12. 26. 대여금 청구 본안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동일한 내용의 소송이 이미 중국에서 진행 중이므로 이 사건 소는 국제적 중복제소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고 본안 전 항변을 냈고, 제1심은 이를 받아들여 소를 각하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2025. 11. 13.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했습니다.

국제적 소송경합이란 무엇인가요?

국제적 소송경합(international lis pendens)이란 동일한 당사자 사이에 동일한 사건이 둘 이상의 국가 법원에 동시에 계속(係屬)되어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국내에서 동일한 소가 두 번 제기되는 중복소제기와 달리, 계속되어 있는 소송 중 하나가 외국법원에 있다는 점에서 별도의 논의가 필요합니다.

국내 중복소제기는 민사소송법 제259조(“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사건에 대하여 당사자는 다시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에 의해 명확히 금지됩니다. 문제는 같은 조항을 외국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할 수 있느냐 하는 점이었습니다. 그동안 국내에서 명시적인 입법이나 대법원 판례가 없어 실무상 혼란이 있었고, 이 사건 제1심은 외국 소송이 진행 중이면 국내 후소를 바로 각하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했습니다.

이처럼 국제적 소송경합 문제는 어느 나라 법원에 먼저 소를 제기했느냐, 그 나라 판결이 다른 나라에서 승인받을 수 있느냐, 소송계속 시점을 어느 기준으로 잡느냐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질 수 있어 복잡한 법률 판단이 요구됩니다.

외국 소송이 계속 중이면 한국 소송은 어떻게 되나요?

서울고등법원은 이 쟁점을 두 단계로 나누어 분석했습니다. 핵심은 외국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결론이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외국법원의 확정판결이 있고 승인요건을 갖춘 경우

이 경우에는 동일한 소송을 한국 법원에 다시 제기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외국법원의 확정판결이 민사소송법 제217조의 승인요건(아래 참조)을 갖추면 한국에서도 기판력이 인정되어 국내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개정 국제사법 제11조 제3항도 “승인요건을 갖춘 외국의 재판이 있는 경우 같은 당사자 간에 그 재판과 동일한 소가 법원에 제기된 때에는 그 소를 각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같은 취지를 명문화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17조(외국재판의 승인)

① 외국법원의 확정판결 또는 이와 동일한 효력이 인정되는 재판(이하 “확정재판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승인된다.

1. 대한민국의 법령 또는 조약에 따른 국제재판관할의 원칙상 그 외국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이 인정될 것
2. 패소한 피고가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 및 기일통지서나 명령을 적법한 방식에 따라 방어에 필요한 시간여유를 두고 송달받았거나(공시송달이나 이와 비슷한 송달에 의한 경우를 제외한다) 송달받지 아니하였더라도 소송에 응하였을 것
3. 그 확정재판등의 내용 및 소송절차에 비추어 그 확정재판등의 승인이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어긋나지 아니할 것
4. 상호보증이 있거나 대한민국과 그 외국법원이 속하는 국가에 있어 확정재판등의 승인요건이 현저히 균형을 상실하지 아니하고 중요한 점에서 실질적으로 차이가 없을 것

② 법원은 제1항의 요건이 충족되었는지에 관하여 직권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외국법원에 소가 계속 중이나 확정판결이 없는 경우

서울고등법원은 이 단계에서는 한국 법원에 제기된 후소를 곧바로 각하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외국판결이 장래에 한국에서 승인받을 가능성이 예상된다는 사정만으로는 외국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을 민사소송법 제259조의 소송계속에 해당하는 것으로 유추해석하여 후소를 각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소송절차의 중지만이 허용됩니다.

개정 국제사법 제11조는 무엇을 규정하나요?

국제적 소송경합을 직접 규율하는 명문 규정이 없다는 지적에 따라, 2022. 1. 4. 전부 개정된 국제사법(2022. 7. 5. 시행)은 제11조를 신설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이 조항의 구조를 상세히 분석하여 다음과 같이 해석했습니다.

단계 상황 법원의 조치 근거
1단계 외국법원에 소 계속 중 + 확정판결 없음 + 승인 예상 소송절차 중지 (임의적) 개정 국제사법 제11조 제1항
예외 전속적 국제재판관할 합의 또는 한국 법원이 더 적절함이 명백 중지 불가 → 소송 계속 진행 개정 국제사법 제11조 제1항 단서
2단계 중지 후 외국법원이 본안 조치를 하지 않거나 합리적 기간 내 판결 없음 당사자 신청으로 심리 재개 개정 국제사법 제11조 제4항
3단계 외국법원 확정판결 + 승인요건 구비 후소 각하 개정 국제사법 제11조 제3항

국제사법 제11조(국제적 소송경합)

① 같은 당사자 간에 외국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과 동일한 소가 법원에 다시 제기된 경우에 외국법원의 재판이 대한민국에서 승인될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소송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전속적 국제재판관할의 합의에 따라 법원에 국제재판관할이 있는 경우
  2. 법원에서 해당 사건을 재판하는 것이 외국법원에서 재판하는 것보다 더 적절함이 명백한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법원의 중지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③ 법원은 대한민국 법령 또는 조약에 따른 승인 요건을 갖춘 외국의 재판이 있는 경우 같은 당사자 간에 그 재판과 동일한 소가 법원에 제기된 때에는 그 소를 각하하여야 한다.

④ 외국법원이 본안에 대한 재판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외국법원이 합리적인 기간 내에 본안에 관하여 재판을 선고하지 아니하거나 선고하지 아니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당사자의 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제1항에 따라 중지된 사건의 심리를 계속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라 소송절차의 중지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 소의 선후(先後)는 소를 제기한 때를 기준으로 한다.

법원은 개정 국제사법이 ‘임의적 소송절차 중지’ 제도를 채택하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단계적으로 중지 → 재개 → 각하 절차를 밟도록 설계되어 있고, 외국법원의 확정판결이 있기 전에 바로 각하할 수 있는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법원은 이 조항이 ‘관할’에 관한 규정으로 볼 경우 법 시행 당시 이미 계속 중인 이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보더라도, 법 시행일(2022. 7. 5.)을 기준으로 그 전에 제기된 후소는 각하하고 그 이후에 제기된 후소는 중지하는 이원적 해석은 채택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왜 제1심 각하를 취소했나요?

법원이 제1심 각하판결을 취소한 근거는 크게 네 가지입니다.

첫째, 민사소송법 제259조는 외국법원에 직접 적용되지 않는다

민사소송법 제259조의 ‘법원’은 국내 법원만을 의미합니다. 이 조항을 외국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까지 유추 적용하려면 별도의 법적 근거가 필요한데, 현행법 어디에도 국내 법원에 후소를 제기하는 것 자체를 금지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둘째, 외국판결의 승인 여부는 미리 정확하게 예단할 수 없다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 제3호의 ‘선량한 풍속·사회질서’ 요건을 비롯한 승인요건의 충족 여부는 외국판결이 확정되기 전 단계에서 정확히 판단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높은 불확실성이 수반되는 상황에서 승인 가능성만을 근거로 후소를 각하하면, 사후적으로 외국판결이 승인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난 뒤에야 다시 소를 제기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여 당사자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거나 소송불경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셋째, 소송계속 시점 산정이 복잡하다

소송계속 시점을 ‘소장 부본 송달시’로 보는 한국 법제와 달리 외국법원이 ‘소장 제출시(접수시)’를 기준으로 삼으면 선소·후소 관계가 뒤집힐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중국 제1심법원의 공시송달이 절차 위반으로 취소·재송달되면서 소장 부본 송달일 산정이 복잡해졌고, 그에 따라 전소·후소 판단 기준이 달라지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넷째, 개정 국제사법의 취지는 중지이지 각하가 아니다

개정 국제사법의 전체 구조상, 외국법원의 확정판결이 없는 단계에서 법원이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소송절차 중지에 그칩니다. 각하는 최후 단계(확정판결 + 승인요건 구비)에서야 허용됩니다. 또한 민사소송법도 법원에 소송절차의 중지·소송지휘에 관한 여러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제245조, 제246조, 제135조 등), 외국법원에 제기된 선소를 고려하면서도 국내 후소를 중지 또는 진행하는 유연한 대응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와 달리 후소를 곧바로 각하하려면, 단순히 승인 가능성이 예상된다는 사정 외에 “후소에 대하여 별도의 심리를 진행하거나 소송을 유지할 이익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추가로 인정되어야 하는데, 이 사건에서는 그러한 사정을 찾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국제 분쟁에서 어떤 점을 고려해야 하나요?

이 판결은 국경을 넘는 계약 분쟁, 투자 분쟁, 채권 회수 절차를 다루는 실무에서 다음 사항을 시사합니다.

  • 외국에서 먼저 소를 당했다고 한국 소의 기회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외국법원의 확정판결과 그 승인이 확실해지기 전까지 한국 법원은 독립적으로 사건을 심리할 수 있습니다.
  • 소송계속 시점 산정 기준을 사전에 확인하십시오. 외국법원이 ‘소장 제출시’를 기준으로 삼는지, ‘부본 송달시’를 기준으로 삼는지에 따라 선소·후소 관계가 달라질 수 있으며, 이는 소송전략 수립 단계에서 검토해야 합니다.
  • 외국법원의 송달절차 적법성을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공시송달로만 진행된 외국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한국에서 승인받기 어렵습니다. 이 사건에서 중국 제1심판결이 파기된 이유도 바로 공시송달 위반이었습니다.
  • 가압류·가처분을 통해 보전 조치를 우선 확보하십시오. 원고가 한국에서 피고 소유 제주 부동산에 대해 부동산가압류를 먼저 확보한 것처럼, 채권 회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국내 보전 처분을 병행하는 전략이 유효합니다.
  • 개정 국제사법 제11조의 중지·재개 절차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십시오. 외국 법원의 재판이 지연되거나 본안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당사자 신청으로 중지된 국내 사건의 심리 재개를 구할 수 있습니다(개정 국제사법 제11조 제4항).

자주 묻는 질문 (FAQ)

Q. 외국법원에 동일한 소가 계속 중이면 한국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없나요?

A. 외국법원에 소가 계속 중이라도 한국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것 자체는 금지되지 않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59조의 ‘법원’은 국내 법원만을 의미하고, 개정 국제사법도 후소 제기 자체를 금지하지 않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23나2056133 판결).

Q. 국제적 소송경합 상황에서 한국 법원은 소를 각하할 수 있나요?

A. 외국법원의 확정판결이 없는 단계에서는 각하가 아닌 소송절차 중지만 가능합니다. 각하는 외국법원의 확정판결이 있고 민사소송법 제217조의 승인요건을 갖춘 경우에 비로소 허용됩니다(개정 국제사법 제11조 제1항, 제3항).

Q. 외국판결이 한국에서 승인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A.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에 따라 1. 대한민국의 법령 또는 조약에 따른 국제재판관할의 원칙상 그 외국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이 인정될 것, 2. 패소한 피고가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 및 기일통지서나 명령을 적법한 방식에 따라 방어에 필요한 시간여유를 두고 송달받았거나(공시송달 제외) 소송에 응하였을 것, 3. 확정재판등의 내용 및 소송절차에 비추어 그 승인이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어긋나지 아니할 것, 4. 상호보증이 있거나 대한민국과 그 외국법원이 속하는 국가에 있어 확정재판등의 승인요건이 현저히 균형을 상실하지 아니하고 중요한 점에서 실질적으로 차이가 없을 것 — 이 네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Q. 중국에서 공시송달로 진행된 판결이 한국에서 승인될 수 있나요?

A.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 제2호는 공시송달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만 소송서류를 송달한 외국판결을 승인 요건 불충족으로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중국 제1심 판결이 공시송달 절차 위반을 이유로 중국 항소심에서 파기된 바 있습니다.

Q. 소의 선·후를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A. 한국법은 소송계속 시점을 ‘소장 부본 송달시’로 보지만, 개정 국제사법 제11조 제5항은 소의 선후를 ‘소를 제기한 때’를 기준으로 정하도록 규정합니다. 외국법원이 ‘소장 제출시(접수시)’를 기준으로 삼는 경우 선후 관계가 복잡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Q. 개정 국제사법 제11조는 언제부터 시행되었나요?

A. 2022. 1. 4. 전부 개정되어 2022. 7. 5.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다만 부칙 제2조에 따라 시행 당시 이미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의 관할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에 따르므로, 이 조항이 기존 계속 사건에 바로 적용되는지에 대해서는 해석상 다툼이 있습니다.

법무법인 아틀라스는 국제거래 분쟁, 외국판결 승인·집행, 국제적 보전처분 등 국경을 넘는 민·상사 사건을 다루어 왔습니다. 인천 송도 소재 법무법인 아틀라스(032-864-8300)에 문의하시면 사건에 맞는 전략을 검토해 드립니다.

김태진 대표변호사 — 법무법인 아틀라스

김태진 | 대표변호사
기업 자문, 기업 분쟁, 기업 형사 전문 변호사
(전)검사 | 사법연수원 33기
고려대학교 법학 학사·형법 석사, University of California, Davis 법학석사(LL.M.)
법무법인 아틀라스 | 인천 송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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