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3
03

외국 소송이 계속 중이면
한국 소송은 어떻게 되나요?

Ch.03 · 두 가지 경우

확정판결 유무가 갈림길

외국 확정판결 있음 + 승인요건 구비
  • 한국 후소 각하 가능
  • 기판력이 한국에서도 인정
  • 개정 국제사법 §11③ 명문화
외국 소 계속 중, 확정판결 없음
  • 곧바로 각하 불가
  • 소송절차 중지만 허용
  • 이 사건이 해당하는 경우
Ch.03 · 민사소송법 제217조

외국판결 승인 4대 요건

번호요건
외국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 인정
패소 피고에게 적법한 방식으로 송달(공시송달 제외), 또는 소송에 응함
승인이 대한민국 선량한 풍속·사회질서에 어긋나지 않을 것
상호보증 또는 승인요건의 실질적 균형

이 사건에서 중국 제1심판결은 ②(공시송달 위반) 요건 미충족으로 중국 항소심에서 파기됨 → 한국에서의 승인도 불가능한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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