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3
03
외국 소송이 계속 중이면
한국 소송은 어떻게 되나요?
Ch.03 · 두 가지 경우
확정판결 유무가 갈림길
외국 확정판결 있음 + 승인요건 구비
한국 후소
각하
가능
기판력이 한국에서도 인정
개정 국제사법 §11③ 명문화
외국 소 계속 중, 확정판결 없음
곧바로 각하
불가
소송절차
중지
만 허용
이 사건이 해당하는 경우
Ch.03 · 민사소송법 제217조
외국판결 승인 4대 요건
번호
요건
①
외국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
인정
②
패소 피고에게
적법한 방식으로 송달
(공시송달 제외), 또는 소송에 응함
③
승인이 대한민국
선량한 풍속·사회질서
에 어긋나지 않을 것
④
상호보증
또는 승인요건의 실질적 균형
이 사건에서 중국 제1심판결은
②(공시송달 위반)
요건 미충족으로 중국 항소심에서 파기됨 → 한국에서의 승인도 불가능한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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