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4
04
개정 국제사법 제11조는
무엇을 규정하나요?
Ch.04 · 3단계 구조
중지 → 재개 → 각하
단계
상황
조치
근거
1단계
외국 소 계속 + 확정판결 없음 + 승인 예상
소송절차 중지
(임의적)
§11①
예외
전속적 관할합의 또는 한국이 더 적절함이 명백
중지 불가 →
계속 진행
§11① 단서
2단계
외국법원이 본안 조치 없음 / 합리적 기간 내 판결 없음
당사자 신청 →
심리 재개
§11④
3단계
외국 확정판결 + 승인요건 구비
후소
각하
§11③
Ch.04 · 시행 및 적용 범위
2022. 7. 5. 시행
개정 국제사법
— 2022. 1. 4. 전부 개정,
2022. 7. 5.
시행
부칙 §2
— 시행 당시 이미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의 관할에는
종전 규정
적용
법원의 판단
— 적용 여부를 불문하고, 시행 전 후소는 각하·시행 후 후소는 중지라는
이원적 해석 배척
소의 선후 기준
— 개정 국제사법 §11⑤: '
소를 제기한 때
'를 기준으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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