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4
04

개정 국제사법 제11조는
무엇을 규정하나요?

Ch.04 · 3단계 구조

중지 → 재개 → 각하

단계상황조치근거
1단계외국 소 계속 + 확정판결 없음 + 승인 예상소송절차 중지 (임의적)§11①
예외전속적 관할합의 또는 한국이 더 적절함이 명백중지 불가 → 계속 진행§11① 단서
2단계외국법원이 본안 조치 없음 / 합리적 기간 내 판결 없음당사자 신청 → 심리 재개§11④
3단계외국 확정판결 + 승인요건 구비후소 각하§11③
Ch.04 · 시행 및 적용 범위

2022. 7. 5. 시행

  • 개정 국제사법 — 2022. 1. 4. 전부 개정, 2022. 7. 5. 시행
  • 부칙 §2 — 시행 당시 이미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의 관할에는 종전 규정 적용
  • 법원의 판단 — 적용 여부를 불문하고, 시행 전 후소는 각하·시행 후 후소는 중지라는 이원적 해석 배척
  • 소의 선후 기준 — 개정 국제사법 §11⑤: '소를 제기한 때'를 기준으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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