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아닙니다. 외국법원에 소가 계속 중이라도 한국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것 자체는 금지되지 않습니다. 민사소송법 §259의 '법원'은 국내 법원만을 의미하고, 개정 국제사법도 후소 제기 자체를 금지하지 않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3나2056133)
A. 외국법원의 확정판결이 없는 단계에서는 각하가 아닌 소송절차 중지만 가능합니다. 각하는 외국법원의 확정판결이 있고 민사소송법 §217의 승인요건을 갖춘 경우에 비로소 허용됩니다. (개정 국제사법 §11① · ③)
A.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민사소송법 §217① 제2호는 공시송달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만 소송서류를 송달한 외국판결을 승인요건 불충족으로 규정합니다. 이 사건 중국 제1심도 공시송달 절차 위반으로 중국 항소심에서 파기되었습니다.
A. 한국법은 소송계속 시점을 '소장 부본 송달시'로 보지만, 개정 국제사법 §11⑤는 소의 선후를 '소를 제기한 때'를 기준으로 정합니다. 외국법원이 '소장 제출시'를 기준으로 삼으면 선후 관계가 복잡해질 수 있어 사전 검토가 필요합니다.
A. 2022. 1. 4. 전부 개정, 2022. 7. 5.부터 시행. 다만 부칙 §2에 따라 시행 당시 이미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의 관할에는 종전 규정이 적용되므로, 기존 계속 사건에 바로 적용되는지에 대해서는 해석상 다툼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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