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02 · 개념 정의
두 나라, 동일한 분쟁
- 국제적 소송경합(international lis pendens) — 동일 당사자, 동일 사건이 두 나라 법원에 동시에 계속된 상태
- 국내 중복소제기(민사소송법 §259) — 국내 법원 두 곳에 같은 소 제기 → 명시적 금지
- 차이점 — 계속 중인 소송 중 하나가 외국법원에 있다는 점에서 별도 논의 필요
민사소송법 제259조의 '법원'은 국내 법원만을 의미 → 외국법원 계속 사건에 직접 적용 불가. 개정 전까지 명시적 입법·대법원 판례 없어 실무 혼란 존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