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tlas Legal · 국제거래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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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적 소송경합
외국에서 소송 중이면
한국 소는 각하될까?
핵심 답변
각하는 안 된다
외국법원에 소 계속 중
→ 한국 후소를 곧바로
각하할 수 없다
확정판결 전 단계
에서는 소송절차
중지
만 허용
각하는
외국 확정판결 + 민사소송법 제217조
승인요건 구비
이후에만 가능
서울고등법원 2023나2056133 판결 (2025. 11. 13.)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합533186 제1심 각하 판결 취소 후 환송
사건 개요
2억 4천만 위안의 분쟁
원고(중국인)
→ 피고에게
2억 4,000만 위안
(약 398억 원) 지급
합작사업 무산
→ 2017. 1. 22. 대여금으로 전환 확인서 작성
중국 소송
먼저 제기(2017. 12.) → 한국 소송도 병행(2019. 12.)
제1심
국제적 중복제소 각하 →
서울고등법원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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