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tlas Legal · 국제거래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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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적 소송경합
외국에서 소송 중이면
한국 소는 각하될까?

핵심 답변

각하는 안 된다

  • 외국법원에 소 계속 중 → 한국 후소를 곧바로 각하할 수 없다
  • 확정판결 전 단계에서는 소송절차 중지만 허용
  • 각하는 외국 확정판결 + 민사소송법 제217조 승인요건 구비 이후에만 가능

서울고등법원 2023나2056133 판결 (2025. 11. 13.)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합533186 제1심 각하 판결 취소 후 환송

사건 개요

2억 4천만 위안의 분쟁

  • 원고(중국인) → 피고에게 2억 4,000만 위안(약 398억 원) 지급
  • 합작사업 무산 → 2017. 1. 22. 대여금으로 전환 확인서 작성
  • 중국 소송 먼저 제기(2017. 12.) → 한국 소송도 병행(2019. 12.)
  • 제1심 국제적 중복제소 각하 → 서울고등법원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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