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5
05

서울고등법원은 왜
제1심 각하를 취소했나요?

Ch.05 · 이유 1

민사소송법 §259는 외국법원에 적용 안 된다

  • 민사소송법 제259조의 '법원'은 국내 법원만 의미
  • 외국법원 계속 사건에 유추 적용하려면 별도 법적 근거 필요
  • 현행법 어디에도 한국에 후소 제기 자체를 금지하는 규정 없음
Ch.05 · 이유 2

승인 여부는 미리 예단할 수 없다

  • 민사소송법 §217① 제3호 선량한 풍속·사회질서 요건 등은 확정 전 정확한 판단이 매우 어려움
  • 승인 가능성만으로 각하 → 이후 승인 불가 판명 시 재판청구권 침해 + 소송불경제
  • 사후적으로 소를 다시 제기해야 하는 불합리 발생 우려
Ch.05 · 이유 3

소송계속 시점 산정이 복잡하다

  • 한국법 — 소송계속 시점: '소장 부본 송달시'
  • 외국법 — 일부 국가는 '소장 제출시(접수시)' 기준 → 선후 관계 역전 가능
  • 이 사건 — 중국 제1심의 공시송달 취소·재송달로 소장 부본 송달일 산정이 복잡해짐 → 선소·후소 판단 기준 자체가 불명확
Ch.05 · 이유 4

국제사법의 취지는 중지, 각하가 아니다

  • 개정 국제사법 전체 구조: 중지 → 재개 → 각하의 단계적 설계
  • 확정판결 전 즉시 각하의 근거는 어디에도 없음
  • 민사소송법 §245·§246·§135 등 소송절차 중지·소송지휘 규정으로 유연한 대응 충분히 가능

즉시 각하가 허용되려면, 승인 예상 외에 "후소에 대하여 별도 심리를 진행하거나 소송을 유지할 이익이 없음이 명백한 특별한 사정"이 추가로 요구됨 — 이 사건에서는 인정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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