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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아틀라스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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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사/행정

    후견계약(임의후견), 공증만 하면 끝일까 — 효력이 생기는 때와 법정후견에 밀리는 경우

    By법무법인 아틀라스 2026년 10월 13일2026년 10월 13일

    후견계약(임의후견)은 공정증서로 맺고 등기한 뒤 가정법원이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한 때부터 효력이 생깁니다. 등기된 후견계약도 특별히 필요하면 법정후견에 밀린다는 대법원 2017스515·2020으547 결정과 하급심 사례를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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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사/행정

    이혼소송 중 사전처분으로 정한 부양료, 이혼 확정 후 낸 배우자 몫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By법무법인 아틀라스 2026년 10월 08일2026년 10월 13일

    이혼소송 중 사전처분으로 부양료 지급을 명했더라도 이혼이 확정되면 배우자 부양료 부분의 효력은 소멸하고, 그 뒤 지급한 배우자 부양료는 부당이득이 됩니다. 대법원 2024다255113 판결과 이혼 확정 시점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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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사/행정

    구두증여, 부담을 이행했다면 해제할 수 없다

    By법무법인 아틀라스 2026년 10월 04일2026년 10월 13일

    증여 의사를 서면으로 남기지 않았어도 수증자가 부담을 모두 이행했다면 증여자는 민법 제555조로 부담부증여를 해제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21다299976 판결의 네 가지 이유와 예외, 하급심 적용례를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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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사/행정

    보이스피싱 지급정지 계좌, 피해자 상대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이 각하된 이유

    By법무법인 아틀라스 2026년 10월 03일2026년 10월 13일

    보이스피싱 피해구제로 채권이 소멸하고 피해자가 환급금을 받았다면, 계좌 명의인의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과 일정하지 않은 하급심 판단, 소멸채권 환급청구를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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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분쟁

    가압류 후 합의해제, 가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나

    By법무법인 아틀라스 2026년 10월 02일2026년 10월 13일

    채권 가압류 뒤 채무자와 제3채무자가 계약을 합의해제해도 제3채무자는 원칙적으로 가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2026년 9월 종전 판례를 변경하며 밝힌 원칙과 세 가지 예외, 증명책임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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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부동산

    무단점유 부당이득 반환 범위, 공평의 원칙으로 줄일 수 있나

    By법무법인 아틀라스 2026년 09월 29일2026년 10월 13일

    남의 토지를 무단으로 쓴 사람의 부당이득 반환 범위를 법원이 공평을 이유로 줄일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2026년 9월, 과실상계에 준한 제한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되지 않는다며 차임 상당액의 약 31%만 인정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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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부동산

    실거주 갱신거절 후 제3자 임대, 정당한 사유 판단기준

    By법무법인 아틀라스 2026년 09월 29일2026년 10월 13일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한 뒤 갱신되었을 기간 안에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면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대법원은 2026년 9월, 정당한 사유는 갱신거절 당시 예측할 수 없었고 제3자 임대가 불가피했을 때 인정되며 증명책임은 임대인에게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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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부동산

    권리금 회수 방해 현저히 고액의 차임 판단기준

    By법무법인 아틀라스 2026년 09월 17일2026년 10월 13일

    임대인이 신규임차인에게 요구한 차임이 현저히 고액인지는 기존 차임과의 차이, 적정 차임, 거래관행까지 보고 판단합니다. 대법원은 2026년 7월, 기존의 약 3.3배 차임 요구 사안에서 감정 없이 권리금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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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형사

    건설공사발주자와 도급인 구분 기준

    By법무법인 아틀라스 2026년 09월 15일2026년 10월 13일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 여부는 유해·위험요소에 대한 실질적 지배·관리 권한을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대법원은 2026년 6월, 공정회의 주관과 안전작업허가서 승인만으로 한국중부발전을 도급인으로 볼 수 없다며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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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사/행정

    선이자를 떼고 받은 대출, 원금은 얼마인가요

    By법무법인 아틀라스 2026년 09월 11일2026년 10월 13일

    이자제한법 제3조에서 실수령액은 제한이자를 계산하는 기초일 뿐이고, 초과분이 충당되는 원본은 약정된 선이자 공제 전의 대여원금입니다. 대법원은 1억 원 대여에 선이자 1,000만 원을 뗀 사안에서 남은 원본을 9,225만 원으로 계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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