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 가지급금 — 횡령죄·배임죄 성립 기준과 판례 분석
핵심 답변: 가지급금 인출이 ① 회사 외 용도, ② 이자·변제기 약정 없음, ③ 이사회 결의 미이행의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대법원은 업무상횡령죄 성립을 인정합니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도3399 판결). 사후 변제나 세법상 적법한 처리, 이사회 사후 추인만으로는 불법영득의사가 소멸하지 않으며, 배임죄는 인출이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본인(회사)의 이익에 반하는 임무 위배행위임이 인정되면 성립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