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 대부업 초과이자 추징 — 대법원 2025도13550
형사 · 범죄수익 추징 미등록 대부업 초과이자, 전액 반환해도 추징될까대법원 2025도13550 판결로 본 추징 법리 김태진 ·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아틀라스 대법원 2025도13550 · 대법원 2023도10700 · 인천지방법원 2024노4433 핵심 답변: 미등록 대부업자가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을 초과해 받은 초과이자는 범죄수익으로서 추징 대상입니다. 대법원은 2026. 6. 5. 선고 2025도13550 판결에서, 피고인이 재판 중 초과이자 전액(47,658,712원)을 채무자에게 반환했더라도 이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