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3
03
상해담보는 유효하다 — 혼합보험계약에서 무효의 범위
Ch.03 · 무효의 범위
사망담보 ≠ 상해담보
사망담보 — 무효
상해사망 2억 원 (주계약 + 특약)
친권자에게 금전적 이익 → 이해상반행위
상해담보 — 유효
골절진단비·실손의료비 등
망인의 복리를 위한 것 → 이해상반행위 성립 안 함
법원: "골절진단비 등 상해보험 부분에까지 이해상반행위가 성립하여 특별대리인 선임이 필요하다고 할 수 없다."
Ch.03 · 실무적 함의
담보 구조별 효력 분리 검토
항목별 분리 검토 필요
— 보험계약 전체가 아니라 담보 구조를 항목별로 분리하여 효력 판단
상해담보 유효 범위
— 골절진단비·실손의료비·고도후유장해 등은 별도로 유효 가능
보험료 반환 청구
— 무효 판정된 사망담보 부분에 대하여 납입 보험료 반환 청구 가능 (서울중앙지법 2017나61975 참조)
이 사건 결과
— 골절진단비 80만 원 중 X1·X2에게 각 40만 원씩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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