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2
02

미성년자 사망보험 — 계약은 왜 무효인가?

Ch.02 · 무효의 법적 근거

두 가지 강행규정 위반

상법 제731조 제1항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계약은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 필수. 이는 강행규정으로 위반 시 계약 무효.
민법 제921조 제1항
친권자가 자녀와 이해상반행위를 하는 경우 특별대리인 선임 필요. 미선임 시 무효.

사망담보는 친권자에게는 금전적 이익이지만, 망인에게는 어떠한 경우에도 이익이 될 수 없으므로 이해상반행위에 해당.

Ch.02 · 신의칙 항변 배척

보험회사 스스로 무효 주장 — 허용되는가?

  • X1·X2의 주장 — 보험료를 수령하고 스스로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금반언 원칙 위반
  • 법원의 판단 — 상법 제731조 제1항은 도박보험 위험, 피보험자 살해 위험, 공서양속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강행규정이므로 보험회사 스스로 무효 주장해도 신의칙 위반 아님

관련 판례: 수원지방법원 2015가단116465 — "15세 이상 미성년자라도 친권자가 서면동의를 대신 행사할 수 없고, 가능하다 해도 이해상반행위이므로 특별대리인 선임 필요"

Ch.02 · 관련 판례

유사 판례 흐름

판결결과핵심 쟁점
광주지원 2017가단8948무효지적장애 미성년자 — 상법 §732 + 민법 §921 이중 근거
수원 2015가단116465무효15세 이상도 친권자 서면동의 대행 불가
서울중앙 2017나61975무효 + 보험료 반환무효 인정 + 납입 보험료 106,950원 반환
서울중앙 2013나43894이해상반 부정성년 후 직접 소 제기로 추인 — 상해보험 중심 특수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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