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담보는 친권자에게는 금전적 이익이지만, 망인에게는 어떠한 경우에도 이익이 될 수 없으므로 이해상반행위에 해당.
관련 판례: 수원지방법원 2015가단116465 — "15세 이상 미성년자라도 친권자가 서면동의를 대신 행사할 수 없고, 가능하다 해도 이해상반행위이므로 특별대리인 선임 필요"
| 판결 | 결과 | 핵심 쟁점 |
|---|---|---|
| 광주지원 2017가단8948 | 무효 | 지적장애 미성년자 — 상법 §732 + 민법 §921 이중 근거 |
| 수원 2015가단116465 | 무효 | 15세 이상도 친권자 서면동의 대행 불가 |
| 서울중앙 2017나61975 | 무효 + 보험료 반환 | 무효 인정 + 납입 보험료 106,950원 반환 |
| 서울중앙 2013나43894 | 이해상반 부정 | 성년 후 직접 소 제기로 추인 — 상해보험 중심 특수사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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