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6
06
판결 결과 요약
Ch.06 · 청구별 결과
창원지방법원 2025가합10707 결과
청구
판단
인용액
주위적 — 사망보험금 2억 원
기각
특별대리인 미선임, 이해상반행위 → 사망담보 무효
주위적 — 골절진단비 80만 원
인용
X1·X2 각
40만 원
제1 예비적 — 설명의무 위반 손해배상
인용 (Y 70%)
X1에게
1억 4,000만 원
제2 예비적 — 보험료 반환
판단 불요
제1 예비적 인용으로 종결
소송비용
X1·X2 30% / Y 70% 부담
Ch.06 · 실무적 시사점
이 판결의 실무적 시사점
미성년자 사망보험 재점검
— 특별대리인 선임 여부 확인 필수. 무효 시 납입 보험료 반환 청구 가능
담보 구조 분리 검토
— 사망담보 무효라도 상해담보(골절진단비·실손 등)는 유효할 수 있음
설명의무의 한계
— 전문보험계약자에게도 법적 요건(특별대리인 선임)에 관한 설명의무 존재
자살 면책 예외 입증
— 정신질환 치료 기록 + 감정의 소견 + 자살 방식의 충동성이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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