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4
04

보험설계사에 대한 설명의무 — 전문계약자에게도 인정되는가?

Ch.04 · 전문보험계약자 원칙

전문보험계약자와 설명의무

  • 보험업법 원칙 — 설명의무는 일반보험계약자에게만 적용 (보험업법 제95조의2). 보험설계사는 전문보험계약자에 해당 (보험업법 시행령 제6조의2 제3항 제2호)
  • Y의 주장 — X1이 보험설계사이므로 설명의무 대상 아님
  • 법원의 판단설명의무 위반 인정. 특별대리인 선임은 약관 내용 설명과 다른 차원의 문제
Ch.04 · 위반 인정 근거

설명의무 위반이 인정된 세 가지 이유

  • 청약서 기재 미흡 — 청약서에 '피보험자 동의를 받아 청약했다'는 문구만 있을 뿐, 특별대리인 선임 필요성에 대한 설명 전무
  • 교육 관행 불증명 — Y가 법원의 석명준비명령에 대해 "보험모집인 교육 관행 존재" 답변 거부. 입증 실패
  • 업계 전반의 문제 — X1이 가입한 다른 보험회사 청약서들도 법정대리인 서명만으로 가입 가능한 것처럼 기재 → 업계 전반 안내 부재
Ch.04 · 손해배상 범위

손해배상 1억 4,000만 원

2억 원
사망보험금 상당액
×
70%
Y의 책임 비율
=
1억 4천만 원
X1에게 손해배상

X1 과실 30% — 보험설계사로서 가입 요건 스스로 확인할 주의의무 있었음. 대법원 98다54830 법리 적용.

Ch.04 · 비교 판례

설명의무 면제가 인정된 사례와 비교

판결결과핵심 구분점
청주지법 2021가단59734면제보험설계사가 자신을 피보험자로 가입한 암보험 — 약관 내용 설명의무
전주지법 2023나17775면제설계사가 스스로 설계하여 가입 — 약관 내용 스스로 숙지
서울중앙 2019나47997면제설계사가 계약자·피보험자 — 약관 내용 충분히 앎
창원 2025가합10707위반 인정특별대리인 선임 요건 — 약관 내용과 다른 차원의 법적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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