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5
05

고의 자살 면책과 심신상실 예외 — 우울증·ADHD 자살은?

Ch.05 · 자살 면책 법리

심신상실 예외의 법리

  • 원칙 — 자살은 사망자가 자기의 생명을 끊는다는 것을 의식하고 의도적으로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행위 → 면책
  • 예외 —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경우 → 면책 아님
  • 입증책임 — 자살 사실: 보험회사 / 심신상실 예외: 보험금 청구자 (대법원 2015다5378, 2021다297529)

판단 기준: ① 나이·성행, ② 신체적·정신적 심리상황, ③ 정신질환 발병·진행·정도, ④ 자살 무렵 구체적 증상, ⑤ 주위 상황 및 행태, ⑥ 자살 방법·태양 종합

Ch.05 · 이 사건 예외 인정

심신상실 예외가 인정된 이유

  • 감정의 소견 — ADHD 환자는 극심한 스트레스에서 계획 없이 즉각적 자살 시도. 장기간 재발성 우울장애로 사고·판단능력 제한, ADHD로 충동통제 어려움
  • 약물 중단 연관성 — ADHD 약 복용 중단 시기(2023. 8.)와 사망 시기(2023. 10.) 일치
  • 유서 내용 — "더 이상 못할 짓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짐이라도 덜어드릴 수 있게" → 정신질환에 의해 왜곡된 사고의 반영으로 판단
Ch.05 · 판단 기준 정리

예외 인정 vs. 부정 — 비교

예외 인정에 유리한 사정
  • 장기간 중증 정신질환 치료 기록
  • 감정의의 '자유로운 의사결정 불가' 진단
  • ADHD 등 충동통제 장애
  • 충동적·즉각적 자살 방식
예외 부정에 불리한 사정
  • 자살 전 계획적 준비 행위 (물품 구입·이동·문자)
  • 직전 정신 상태 호전 기록
  • 수년간 진료 공백
  • 감정의의 "판단 곤란" 회신
Ch.05 · 관련 판례

심신상실 예외 부정 사례

판결결과핵심 사유
대구지법 2021나305176면책진단서 있어도 판단력 정상 / 복합 동기 / 구체적 통제력
광주고법 2018나24430면책우울증·만취에도 치밀한 준비 행위 확인
서울중앙 2017가단14008면책직전 4~5년 진료 공백 / 감정의 "판단 곤란" → 입증 실패
서울중앙 2022가단5232027면책번개탄 구입·수면유도제 준비 등 계획성 있는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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