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7
07

자주 묻는 질문

Ch.07 · FAQ 1–2

Q. 외국법원 가압류, 국내 효력 있나요?

없습니다. 대법원 2025다211405 판결은 외국법원의 가압류재판과 같은 잠정적 보전재판은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의 '확정재판 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국내 효력이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Q. 그 기간 중 이루어진 전부명령은 유효한가요?

유효합니다. 전부명령 송달 전 유효한 국내 압류·가압류가 없었다면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5항의 무효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Ch.07 · FAQ 3–4

Q. 집행허가판결을 받으면 외국 가압류도 소급 효력이 생기나요?

아닙니다. 가압류와 본안소송은 독립된 절차입니다. 본안판결 집행판결을 받더라도 이전 외국 가압류에 소급하여 국내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나2687, 대법원 2025다211405)

Q. 외국 본안 확정판결, 국내에서 바로 집행 가능한가요?

아닙니다. 민사집행법 제26조 제1항에 따라 대한민국 법원에서 집행판결로 강제집행을 허가받아야만 국내 집행이 가능합니다.

Ch.07 · FAQ 5–6

Q. 외국 채권자가 국내 재산을 보전하려면?

외국 보전처분은 국내 효력이 없으므로, 대한민국 법원에 직접 가압류를 신청해야 합니다.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도 국내 법원에서 별도로 보전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Q. '확정재판 등'의 의미는?

외국 사법기관이 대립적 당사자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보장하는 절차에서 종국적으로 한 재판을 의미합니다. (대법원 2012다23832, 2023다295978 참조) 가압류 등 잠정적 보전재판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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